인천지방법원 | 2014-12-18 | 2013가합16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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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제3 징계사유 (무승인 대출 실행 및 조세채권 미확인):
- 본점 대출승인 유효기간이 지난 후 대출이 실행된 점, 담당 직원이 허위 보고서류를 작성하고 원고가 결재한 점은 부하직원 관리·감독 및 대출심사 업무 소홀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 담보물건에 조세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확인하지 않은 점 역시 부하직원 관리·감독 및 대출심사 업무 소홀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 제3 징계사유 중 4 부분은 피고가 징계사유로 주장하지 않아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음.
- 결론: 이 사건 제1 징계사유, 제2 징계사유 중 1, 2 부분, 이 사건 제3 징계사유 중 1 내지 3 부분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외의 나머지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아님.
이 사건 제3 징계사유의 징계시효 도과 여부 및 절차적 정당성
- 쟁점: 이 사건 제3 징계사유가 징계시효를 도과했는지 여부 및 인사규정 위반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했는지 여부.
- 법리:
- 회원조합
2013가합16578 | 인천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징계면직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변상판정 무효확인 청구는 각하 됨.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3. 6. 28.자 징계면직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3. 6. 29.부터 복직시까지 월 5,471,4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피고는 수산업협동조합법상의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며, 원고는 1989. 11. 10. 피고에 입사하여 지점장 등으로 근무 함. 피고는 2010. 8. 19. 원고에게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내렸으나, 이는 부당하다는 노동위원회 및 법원의 판단이 있었 음. 피고는 2010. 12. 20. 원고에게 제1차 징계면직을 통보하였으나, 이 역시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무효로 확정 됨. 피고는 해고무효확인 소송 확정 후인 2013. 6. 13. 원고를 복직시키고 대기발령한 뒤, 2013. 6. 2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면직 및 변상판정을 결의하고 2013. 6. 28. 원고에게 징계면직(이 사건 징계면직)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변상판정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쟁점: 변상판정 무효확인 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어 적법한지 여 부. 법리: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허용 됨. 판단: 이 사건 변상판정은 피고의 일방적 의사표현에 불과하여 원고가 채무를 지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거나 피고의 이행청구에 응소하여 다투면 될 것인바, 변상판정의 무효확인은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이 사건 징계면직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의 존부) 쟁점: 피고가 제시한 징계사유들이 정당한지 여 부. 판단: 제1 징계사유 (예탁금 실적 허위 보고): 원고가 승진후보자들의 예탁금 실적을 허위 또는 과다 산정하여 보고한 행위는 피고의 인사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 판정 요지 징계면직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변상판정 무효확인 청구는 각하 됨.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3. 6. 28.자 징계면직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3. 6. 29.부터 복직시까지 월 5,471,4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피고는 수산업협동조합법상의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며, 원고는 1989. 11. 10. 피고에 입사하여 지점장 등으로 근무 함. 피고는 2010. 8. 19. 원고에게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내렸으나, 이는 부당하다는 노동위원회 및 법원의 판단이 있었 음. 피고는 2010. 12. 20. 원고에게 제1차 징계면직을 통보하였으나, 이 역시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무효로 확정 됨. 피고는 해고무효확인 소송 확정 후인 2013. 6. 13. 원고를 복직시키고 대기발령한 뒤, 2013. 6. 2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면직 및 변상판정을 결의하고 2013. 6. 28. 원고에게 징계면직(이 사건 징계면직)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변상판정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쟁점: 변상판정 무효확인 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어 적법한지 여 부. 법리: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허용 됨. 판단: 이 사건 변상판정은 피고의 일방적 의사표현에 불과하여 원고가 채무를 지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거나 피고의 이행청구에 응소하여 다투면 될 것인바, 변상판정의 무효확인은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이 사건 징계면직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의 존부) 쟁점: 피고가 제시한 징계사유들이 정당한지 여 부. 판단: 제1 징계사유 (예탁금 실적 허위 보고): 원고가 승진후보자들의 예탁금 실적을 허위 또는 과다 산정하여 보고한 행위는 피고의 인사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다만, 원고가 청탁을 받거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 비위행위를 했다는 증거는 없 음. 제2 징계사유 (E의 지점장실 체류 허용 및 대외비 유출): 원고가 피고와 법적 분쟁 중인 E를 지점장실에 체류하게 하고, 피고의 제규정을 열람·복사하여 소송 증거자료로 제출하게 한 행위는 피고의 방침이나 이익에 반하고 지점장으로서의 성실의무에도 반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제2 징계사유 (업무추진비 유용): 원고가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서 허위의 지급결의서를 작성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조합에 손실을 가하거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 함. 원고는 관련 형사고소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 음. 따라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제3 징계사유 (무승인 대출 실행 및 조세채권 미확인): 본점 대출승인 유효기간이 지난 후 대출이 실행된 점, 담당 직원이 허위 보고서류를 작성하고 원고가 결재한 점은 부하직원 관리·감독 및 대출심사 업무 소홀로 징계사유에 해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13가합16578 판정일 2014.12.18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다만, 원고가 청탁을 받거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 비위행위를 했다는 증거는 없 음. 제2 징계사유 (E의 지점장실 체류 허용 및 대외비 유출): 원고가 피고와 법적 분쟁 중인 E를 지점장실에 체류하게 하고, 피고의 제규정을 열람·복사하여 소송 증거자료로 제출하게 한 행위는 피고의 방침이나 이익에 반하고 지점장으로서의 성실의무에도 반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제2 징계사유 (업무추진비 유용): 원고가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서 허위의 지급결의서를 작성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조합에 손실을 가하거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 함. 원고는 관련 형사고소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 음. 따라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제3 징계사유 (무승인 대출 실행 및 조세채권 미확인): 본점 대출승인 유효기간이 지난 후 대출이 실행된 점, 담당 직원이 허위 보고서류를 작성하고 원고가 결재한 점은 부하직원 관리·감독 및 대출심사 업무 소홀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담보물건에 조세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확인하지 않은 점 역시 부하직원 관리·감독 및 대출심사 업무 소홀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제3 징계사유 중 4 부분은 피고가 징계사유로 주장하지 않아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 음. 결론: 이 사건 제1 징계사유, 제2 징계사유 중 1, 2 부분, 이 사건 제3 징계사유 중 1 내지 3 부분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외의 나머지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아 님. 이 사건 제3 징계사유의 징계시효 도과 여부 및 절차적 정당성 쟁점: 이 사건 제3 징계사유가 징계시효를 도과했는지 여부 및 인사규정 위반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했는지 여 부. 법리: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규정 제6조(징계의 시효):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하며,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은 사고발생일(연속 사고의 경우 최종 사고일)을, "5년을 경과한 때"는 사고적출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사고발생일까지의 기간을 말 함. 인사규정 제72조(인사위원회 소집 및 의결시기): 인사위원회는 비위사실 판명일 또는 징계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징계의결을 해야 함. 판단: 징계시효: 징계시효 5년은 사고발생일로부터 사고적출일까지의 기간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 함. 이 사건 제3 징계사유에 대한 사고적출일은 2012. 2. 7.이며, 이때까지 대출일로부터 5년의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시효가 도과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절차적 정당성: 인사규정 제72조 제2항은 징계의 신속한 의결을 도모하고 행정작용의 원활화를 위한 훈시규정 임. 원고가 장기간 해고 상태였고, 복직 후 8일 만에 징계의결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규정 위반이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했다고 보기는 어려 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쟁점: 이 사건 징계면직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 부. 법리: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려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며, 이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두11069 판결 판단: 피고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일부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아 님. 제1 징계사유의 경우, 유사한 비위행위가 피고 내부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졌고, 원고가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것이 아니며, 동종 비위행위를 저지른 다른 직원들은 감봉 처분을 받 음. 제2 징계사유(E 관련)의 경우, 원고의 행위로 피고에게 구체적·직접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E가 소송에서 승소했으며, 유출된 제규정집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 음. 제3 징계사유(대출 관련)의 경우, 본점 승인 유효기간 만료 1일 후 대출이 실행된 것은 부주의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이익을 얻거나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자료가 없고, 원고가 허위 보고서류를 발견하기 쉽지 않았을 것 임. 또한,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은 가계대출의 필수 제출 서류가 아니며, 미납 금액이 크지 않고, 원고는 변상판정 금액을 모두 지급 함. 원고는 20년 이상 근무하면서 유효한 징계 전력이 거의 없 음. 징계면직은 다른 징계수단으로도 충분히 목적 달성이 가능하며, 원고의 비위행위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거나 징계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의 정도가 극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결론: 이 사건 징계면직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무효 임. 임금 청구의 정당성 쟁점: 징계면직이 무효인 경우 원고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 부. 법리: 부당한 징계면직으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더라도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원을 포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다카2132 판결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19647 판결 판단: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징계면직 다음날인 2013. 6. 29.부터 복직일까지 월 5,471,400원의 비율에 의한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징계면직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사유의 존부, 징계시효 및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 음. 특히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시, 징계사유의 경중,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원고의 근무 태도 및 징계 전력, 그리고 징계의 목적 달성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려 노력한 점이 주목 됨. 징계시효 규정의 해석에 있어 '사고적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인사규정상의 징계의결 시기 규정을 훈시규정으로 본 점은 징계 절차의 유연성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지급 의무를 명확히 하여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기여함. 함. 담보물건에 조세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확인하지 않은 점 역시 부하직원 관리·감독 및 대출심사 업무 소홀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제3 징계사유 중 4 부분은 피고가 징계사유로 주장하지 않아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 음. 결론: 이 사건 제1 징계사유, 제2 징계사유 중 1, 2 부분, 이 사건 제3 징계사유 중 1 내지 3 부분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외의 나머지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아 님. 이 사건 제3 징계사유의 징계시효 도과 여부 및 절차적 정당성 쟁점: 이 사건 제3 징계사유가 징계시효를 도과했는지 여부 및 인사규정 위반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했는지 여 부. 법리: 회원조합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