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잉여인력 4명에 대한 정리해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희망퇴직에 대한 선별노력이 없었고 평소 노조에 대한 혐오발언을 했다면 부당노동행위이다기각중노위97부노561997-11-21경영상해고
- 노동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새로운 위탁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새 위탁업체가 기존의 위탁업체와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를 의무적으로 승계하지 않아도 된다기각중노위98부해3491998-10-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1년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할 경우 다른 근로자와 달리 이 근로자를 계속 채용하지 않았더라도 부당해고가 아니다기각중노위98부해1221998-06-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합법적인 노동조합이 있음에도 노동조합의 결의를 거쳤다거나 그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닌 자발적인 행위를 이유로 징계처분한 것은 부당 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기각중노위98부노161998-04-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정당한 노조활동이 아닌 행위로 작업지시거부 및 선동으로 재산상손실을 끼치고 이력서 허위기재 및 수배중인 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9부노1411989-12-06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에게 조합장 음해 등 사회통념상으로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있다는 사유로 해고된 경우 부당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기각중노위2001부해6412002-01-15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