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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용역경비계약규정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경비업무의 집행을 위한 상호간의 약정에 불과하며, 회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각하경북지노위2002부해2012003-01-28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스제조(운송)업자가 운송업무를 소사장에게 위탁한 경우, 가스제조(운송)업자는 소사장이 채용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기각중노위2002부노120,부해2392002-10-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레미콘기사들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을체결하지 아니하여 계약해지된 것은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기각중노위2001부해5532002-01-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노조의 단체교섭을 주장하며 도급계약 체결을 연기, 기간이 만료돼 계약해지된 것은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경기지노위2001부노47,2001부해1912001-07-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1. 생명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중노위2000부노159,부해6222001-05-15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아파트 관리소장이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에게 외부 회계감사 수감내용 등의 주요업무보고를 하지 아니하고, 임원회의에 서 소란을 피우는 등의 비위행위를 한 경우 이것이 해고사유에 해당하 는지 여부 ②중노위2000부해5332001-01-10폭언/폭행
- 노동위노동조합원들에게 불법집회주도를 이유로 처분한 징계의 정당성 여부와 단체교섭 거부·해태 및 노동조합 지배·개입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여부기각중노위2000부노1352000-12-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옥내에서 불법집회를 강행한 노동조합원들에 대해 집회가담 정도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기각중노위2000부해530,부노1352000-12-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1. 아파트 위·수탁관리계약을 맺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사용자인지 여부중노위2000부해246,부노602000-10-20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관리를 위탁했다해도 근로자의 인사 노무관리에 관여하여 지도감독 차원을 넘어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했다면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3)중노위98부노160및98부해6231999-03-02비위행위
- 노동위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관리를 위탁했다해도 근로자의 인사 노무관리에 관여하여 지도감독 차원을 넘어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했다면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1)중노위98부노160ㆍ98부해6231999-03-02근로자성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