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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자들이 사용자로부터 업무부진에 따른 질책을 받고 자필의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것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초심취소중노위2001부해392001-05-22비위행위
- 노동위사업의 존속을 위한 비상대책을 강구하고 집단행동에 대하여 경고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보아 노동조합 가입 또는 결성을 이유로 한 해고로 볼 수 없다초심취소중노위96부노51996-04-1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업무부실을 묻는 사용자에게 설명태도가 부실하다 하여 그 자리에서 구주로 해고조치한 것은 징계양정상 과다할 뿐 아니라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해고이다기각중노위98부해6251999-03-04비위행위
- 노동위사내부부 전보발령에 있어서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현저한 불이익이 없다면 노조활동에 다소의 불편함이 예상된다하더라도 이를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초심취소중노위2000부노642000-10-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 채용시 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하였다는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하였다고 전임 대표이사가 확인해 준 이상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로 인정된다인정 (구제)서울지노위2005부해2712005-05-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노동조합업무에서 기인되었다 하더라도 상사에게 상해를 입히고 흉기로 위협한 것 등은 정당한 노조활동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4부노161994-03-30비위행위
- 노동위정리 해고 요건을 갖춘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②중노위2000부해362000-04-03경영상해고
- 노동위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출근저지에 대응하여 경찰의 지원을 받아 사장 출근을 가능하게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중노위2008부노1392008-10-0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장에 대한 폭언, 운행질서 문란, 동료기사폭행 등의 징계사유로 징계위원회 도중 불성실한 언행을 하고 퇴장한 시내버스운전기사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기각중노위96부해1681996-10-07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