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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사내하청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은 원청업체와 고용관계가 없어 부당해고 부분 및 불이익취급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부분에서는 원청업체가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나,원청업체가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초심유지중앙2015부해13032016-03-25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을 '도급사와 계약종료 시’까지라고 정하였고, 도급사로부터 도급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는…인정 (구제)경기2025부해11802025-05-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학습지교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학습지교사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이들에 대한 위탁사업계약 해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함. 사실…2018누137,2018누144(병합)2018-10-25직장내괴롭힘
- 법원
- 법원위탁수수료 부당감액 및 계약 갱신 거절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됨.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이 취소되고, 원고의 항소가 기각됨. 사실관계 - 원…2017나20221152017-11-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원청의 계약외사용자성이 인정되므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행하고 노동조합이 요구한 사실대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중노위중앙2026교섭172026-06-1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운전자를 포함 승용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였더라도 2년을 초과하였다면 그 운전자는 파견근로자보호법에 의거 사용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정한 사례기각중노위2001부해1162001-06-04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노조의 단체교섭을 주장하며 도급계약 체결을 연기, 기간이 만료돼 계약해지된 것은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경기지노위2001부노47,2001부해1912001-07-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다른 근로자의 업무량이 가중된 경우, 이를 수행한 근로자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한 것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중노위중앙2019부노442019-06-05차별시정
- 노동위레미콘기사들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을체결하지 아니하여 계약해지된 것은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기각중노위2001부해5532002-01-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유기 근로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종속관계가 종료된다고 본 사례중노위2001부노104및부해3562001-10-24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