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02-18 | 2015나5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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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게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로 봄이 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제1호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퇴직금 소멸시효 완성 여부 (2009년 계약 해지 주장)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함.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2009. 4. 30.경 근로자에게 구두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서면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해고로서의 효력이 없음.
- 회사의 전산 시스템상 ID 변경 및 해지일 입력, 5월 수수료 미지급 등의 사정만으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지 통보를 하였다거나 근로자가 퇴직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근로자는 새로운 채권 배당까지 업무 공백이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2009. 6. 1.부터 종전과 동일하게 피고 사무소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계속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022,006원과 이에 대하여 2011. 7. 15.부터 2016. 2. 1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 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게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로 봄이 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제1호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퇴직금 소멸시효 완성 여부 (2009년 계약 해지 주장)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함.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2009. 4. 30.경 근로자에게 구두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서면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해고로서의 효력이 없음. - 회사의 전산 시스템상 ID 변경 및 해지일 입력, 5월 수수료 미지급 등의 사정만으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지 통보를 하였다거나 근로자가 퇴직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근로자는 새로운 채권 배당까지 업무 공백이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2009. 6. 1.부터 종전과 동일하게 피고 사무소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계속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5나53051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 검색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2. 18. 선고 2015나53051 판결 임금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02-18 | 2015나53051 dismissed 법원 판례 출근불량 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금 18,022,0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근로자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함. - 회사의 2009년 계약 해지 주장은 근로기준법상 서면 통지 요건 불충족 및 사실관계 불인정으로 기각됨. 사실관계 - 회사는 신용정보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 근로자는 2002. 9. 1.부터 2011. 6. 30.까지 회사와 채권추심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함. - 근로자는 자신이 실질적인 근로자이므로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 회사는 근로자가 개인사업자이며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함. 특히, 사용자의 업무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독립적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근로 대가성, 근로 제공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계약의 종속성: 해당 사안 용역계약서상 회사가 채권회수실적 부진, 근태불량 등 통상적인 위임계약 해지 사유로 보기 어려운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회사가 계약관계 유지 및 종료에 대한 주도권을 가짐. - 업무수행의 지휘·감독: 회사는 채권배정, 수수료율, 계약해지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통해 근로자의 업무 수행 내용 및 과정을 상세히 보고받고 관리하였으며, 출퇴근 시간을 사실상 관리하고 외근을 통제하는 등 상당한 지휘·감독을 행사함. - 수수료의 근로 대가성: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채권회수 실적에 따라 결정되어 일정하지는 않으나,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회사가 구체적 금액 및 지급일을 정하는 등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의 질과 양에 따른 대가로 보임. - 근로 제공의 계속성과 전속성: 근로자는 6개월 또는 1년마다 용역계약을 갱신하였으나 사실상 수년 동안 회사에게 전속되어 계속 근무함. - 독립적 사업자성: 회사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장소, 사무집기 등을 제공하고 채권회수 관련 비용도 지원해 주어 근로자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022,006원과 이에 대하여 2011. 7. 15.부터 2016. 2. 1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 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게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로 봄이 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제1호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퇴직금 소멸시효 완성 여부 (2009년 계약 해지 주장)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함.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2009. 4. 30.경 근로자에게 구두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서면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해고로서의 효력이 없음. - 회사의 전산 시스템상 ID 변경 및 해지일 입력, 5월 수수료 미지급 등의 사정만으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지 통보를 하였다거나 근로자가 퇴직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근로자는 새로운 채권 배당까지 업무 공백이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2009. 6. 1.부터 종전과 동일하게 피고 사무소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계속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