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7-11-24 | 2017나2022115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2017나2022115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위탁수수료 부당감액 및 계약 갱신 거절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 됨.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이 취소되고, 원고의 항소가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의 편의점에 물류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임. 원고와 피고는 2011. 2. 16.부터 2016. 2. 15.까지 5년간의 위탁계약을 체결 함. 2012. 3. 1. 이 사건 변경약정으로 강원·영동권 점포의 기타관리비(피킹인건비, 보관비 등)를 점포당 월 20만 원으로 정하고, 점포 수가 20개 이상일 경우 조정 가능하도록 함. 2014. 3. 1. 이 사건 추가약정으로 강원·영동권 및 A휴게소 점포의 기타관리비를 점포당 월 13만 원으로 정하고, 점포 수가 50개 이상일 경우 조정 가능하도록 함. 2015. 5. 30. 원고의 배송매니저 파업으로 배송 지연 및 점포 영업 지장 사태 발생 함. 원고는 물류센터장을 장기간 공석으로 두어 집품 인력 배분 실패, 가맹점 배송 서비스 저하, 집품 인력 과소투입으로 인한 점착시간 미준수 등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 함. 피고는 2015. 6. 30. 접이식 운반상자 재고조사 후 장부상 재고금액과 실재고금액의 차액 71,438,300원을 '재고로스'로 판단하여 원고에게 위 금액을 공제한 위탁수수료를 지급 함. 피고는 2012년 2회, 2014년 2회, 총 4회에 걸쳐 피고의 경영상태가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탁수수료에서 2.5~5%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총 29,393,188원)을 차감 함. 피고는 2012. 12.부터 2014. 2.까지 강원·영동권 점포 수가 30~36개였음에도 기타관리비를 점포당 10만 원 내지 15만 원만 지급 함. 원고는 피고의 편의점 가맹점 신규 개설 또는 폐점으로 인한 추가 물류비용 1억 350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계약 갱신 거절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법리 : 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더라도,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신뢰가 깨진 경우 계약 갱신 거절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 음. 판단 : 원고의 배송매니저 파업, 물류센터장 공석으로 인한 배송 서비스 저하, 집품 인력 과소투입 등 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피고의 신뢰가 상당 부분 깨졌으므로, 피고의 계약 갱신 거절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 판정 요지 위탁수수료 부당감액 및 계약 갱신 거절 손해배상 청구 사건 사건 개요 근로자(물류배송 업체)가 회사(편의점)로부터 5년간(2011.2~2016.2) 위탁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 갱신 거절과 위탁수수료 부당감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 다. 핵심 분쟁점 계약 미갱신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접이식 운반상자 재고손실 71,438,300원 공제의 부당성 경영 어려움을 이유로 한 2.5~5% 수수료 차감(29,393,188원)의 정당성 법원의 판단 계약 갱신 거절 - 회사 책임 없음 근로자가 2015년 배송매니저 파업으로 배송 지연을 야기하고, 물류센터장 공석으로 서비스를 저하시킨 점을 고려하면, 회사의 신뢰가 상당히 손상되었습니 다. 따라서 계약 갱신 거절에는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 다. 재고손실 공제 - 회사의 정당한 손해배상청구 운반상자는 계약상 '상품'이 아니지만, 근로자는 회사 자산 보호관리 의무가 있었습니다 근로자가 감모분을 인정하고 분할상환 계획을 제시한 점에서 합의가 성립했습니다 근로자의 착오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수수료 차감 - 판단 없음 나머지 부당감액(경영난 이유 차감) 관련 청구는 1심 패소 부분이 취소됐습니 다. 결론 근로자의 모든 손해배상 청구 기각 실무적 시사점 위탁·도급 계약에서 서비스 의무 불이행은 계약갱신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되며, 계약서상 자산 보호관리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7나2022115 판정일 2017.11.2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위탁수수료 부당감액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거래상 지위 남용 여부) 법리 :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는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하여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 함. 판단 : 피고의 거래상 지위 인정 여부 : 원고와 피고 간의 장기간 계속적 거래관계, 원고의 피고를 위한 상당한 투자, 원고 매출의 피고 의존도, 피고의 시장점유율 및 규모, 계약 조항의 불균형 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를 갖고 있었음을 인정 함. 접이식 운반상자 부분 : 접이식 운반상자는 '상품'에 해당하지 않아 계약상 재고손실로 인한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 음. 그러나 '위탁 업무범위 협정서'에 원고의 '피고의 자산에 대한 보호관리 업무'가 규정되어 있고, 원고가 재고조사리스트에 운반상자를 포함하여 관리했으므로, 원고가 보호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 음. 피고는 운반상자의 감모분을 인정하여 초과 손실에 대해서만 원고의 책임을 물었 음. 원고가 접이식 운반상자 재고손실에 대한 손해배상금액에 대해 분할 상환 계획을 담은 공문을 보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함. 원고의 착오 주장은, 원고에게 보호관리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이유 없 음. 합의가 합리적 이유 없이 피고의 강요에 의해 이루어졌거나 다른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책임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 음. 고통분담비용 공제 관련 : 원고가 위탁수수료 감액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계약관계를 유지해왔으므로, 위탁수수료 감액에 대하여 묵시적인 추인을 한 것으로 봄. 감액의 동기, 횟수, 비율, 거래 규모, 추가약정에 따른 수수료 상향 조정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추인이 피고의 강요에 의해 이루어졌거나 다른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강원·영동권 기타관리비 감액 관련 : 이 사건 변경약정에 강원·영동권의 경우 점포 수가 20개 이상일 경우 기타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 음. 해당 기간 동안 강원·영동권 점포 수가 30~36개였으므로, 피고가 기타관리비를 감액하여 지급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감액 조정이 피고의 강요에 의해 이루어졌거나 다른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신규개점 또는 폐점으로 인한 물류비용 미지급 관련 : 이 사건 계약 제5조 제1항은 위탁수수료를 운영점포수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제4항은 원고가 피고에게 위탁수수료 외 어떠한 비용도 청구하지 않는다고 규정 함. 이 사건 변경약정에서 강원·영동권 점포에 대해서만 추가 배송비 등을 실비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수도권 점포에 대한 실비 정산 규정은 없 음. 신규 개점이나 폐점은 계약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사항이 아니며, 변경약정 및 추가약정에서 추가 물류비용이 고려되었음을 알 수 있 음. 수도권 점포의 경우 신규개점 및 폐점으로 인한 물류비용이 운영점포수에 따른 위탁수수료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별도로 물류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 음. 피고가 물류비용을 보전해주지 않은 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하거나 피고의 강요에 의한 위법행위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민법 제109조 제1항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56조 제1항 (손해배상책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6-나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 참고사실 제1심판결 2쪽 아래에서 2행부터 3쪽 5행까지, 4쪽 11행, 4쪽 13행 및 아래에서 5행의 내용이 고쳐 짐. 제1심판결 6쪽 1행, 2행부터 6행까지, 5쪽 8행, 6쪽 11행 아래에 내용이 추가되거나 고쳐 짐. 검토 본 판결은 장기적인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 유형(계약 갱신 거절, 위탁수수료 감액, 추가 비용 정산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제시 함. 특히, 거래상 지위 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시장점유율이나 매출액뿐만 아니라, 거래의존도, 투자 비용, 계약 조항의 불균형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보여 줌. 또한, 계약상 명시되지 않은 비용 청구에 대해서는 계약서의 문언과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판단함을 확인 함. 묵시적 추인이나 합의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당사자가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거래 관계를 유지한 점, 공문 등을 통해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이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됨을 시사 함. 원고의 귀책사유가 명확한 경우, 피고의 계약 갱신 거절이 정당화될 수 있음을 확인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