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교통사고 혐의 유죄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공소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000원을 선고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2015고정2055,2015고정2262(병합)2015-11-26경영상해고
- 법원기간제 근로자의 부당해고, 연차휴가수당, 주휴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주휴수당 3,05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가단50537552021-07-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채용 후 상당기간이 도과한 시점에서 사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체결된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된 “연봉근로계약서”를 근거로 계약종료를 통보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2005부해2482005-09-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기업 소속으로 개성 현지공장에 파견된 ○○기업의 근로자이고, 이미 철회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사례각하중노위2006부해9362007-01-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고정급여를 지급받아온 점, ② 회사 소속 근로자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근거로 근로…초심유지중앙2023부해12882023-11-14비위행위
- 노동위용역경비계약규정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경비업무의 집행을 위한 상호간의 약정에 불과하며, 회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각하경북지노위2002부해2012003-01-28근로자성 분쟁
- 법원
- 노동위하청업체가 실질적 독립성이 있는 경우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와 원청회사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중노위2004부해10072005-08-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노사 당사자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한 이후 근로자가 약속된 기일에 출근치 아니하자 회사가 별도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초심취소중노위2004부해6582005-01-11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