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5-02-06 | 2024구합202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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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202088 | 대전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어 해임 처분이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참가인 공사의 재무팀 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부하직원 F 대리와 H 대리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어 2023. 8. 14. 직위해제 및 전보되었고, 2023. 10. 12. 해임 됨. 원고는 상급자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였으나, 이는 인정되지 않 음. F 대리는 원고로부터 폭언 및 부당한 업무 전가를 당했다고 신고하였고, 참가인 공사는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함. H 대리는 원고로부터 보복성 업무 지시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신고하였고, 참가인 공사는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함. 원고는 해임 처분에 불복하여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및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 함. 참가인 공사 취업규칙 제60조의3은 지속 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합리적 이유 없는 업무능력 비하,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 등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 함. F 대리에 대한 폭언 : 원고가 F 대리에게 "이 싸가지가 없는게.", "너 몰랐는데, 인간 이하구나." 등의 폭언을 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F 대리에게 모욕감을 주고 정신적 고통을 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 함. F 대리에 대한 부당한 업무 전가 : 원고가 기획실장 및 재무팀장과의 갈등으로 예산업무를 거부하면서, 입사 2개월 된 F 대리에게 추경예산 편성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상급자로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적정 업무 범위를 넘어 F 대리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 함. H 대리에 대한 보복성 업무 지시 : 원고가 H 대리가 예산업무를 거부하자 "H가 예산업무를 안한다고 하니 패널티로 H에게 서무업무를 시켜야 한다."고 발언하고, 서무업무와 관련하여 H 대리를 질책하는 등 보복성으로 서무업무를 담당하게 한 사실이 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어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근로자인 재무팀 차장이 부하직원 2명에게 한 폭언, 부당한 업무 전가, 보복성 업무 지시 등이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를 이유로 한 해임이 정당한지가 쟁점 임. 판정 근거 법원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가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지위 우위를 이용해 업무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 명확히 입증되었다고 판단 함. 근로자의 폭언("이 싸가지가 없는게" 등), 부당한 업무 전가, 보복성 지시는 회사 취업규칙 위반 행위로서 징계 사유로 충분하며, 해임은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24구합202088 판정일 2025.02.06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이는 상급자로서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 H 대리의 근무환경을 열악하게 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참가인 공사 취업규칙 제60조의3(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유형으로 제2호에서 지속 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제5호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제9호에서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 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법리 :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판단 : 원고는 직장 내 괴롭힘 교육을 이수했음에도 자신보다 직급이 낮은 여성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폭언, 모욕, 부당한 업무 지시 등으로 직장의 질서와 분위기를 저해하였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은 점을 고려할 때 비위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 음. 참가인 공사의 인사규정 시행내규는 성실의무 위반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시 해임 또는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지침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도록 함. 원고의 포상 경력은 징계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직장 내 괴롭힘의 심각성과 무관용 원칙을 고려할 때 징계 감경을 하지 않은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의 내부고발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해임 처분이 내부고발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라고 볼 수 없 음. 참고사실 원고는 2005. 1. 1. 참가인 공사에 입사하여 19년간 근무하며 징계 이력 없이 6차례 사장 및 시장 포상, 1차례 장관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 음. 원고는 2023. 8. 16. 국민권익위원회에 참가인 공사의 예산 운영과 관련된 부패행위를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대전광역시 감사위원회는 참가인 공사의 예산편성 및 집행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지적사항과 함께 관련자 10명에 대한 주의조치를 통보 함. 원고는 F 대리 및 H 대리를 괴롭히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참가인 공사의 위법·부당한 예산편성 및 집행, 부패행위 등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과하게 질책한 것이라고 주장 함.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피해자의 고통과 조직 문화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중대하게 고려하여 해임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임. 특히, 징계 감경 사유가 될 수 있는 포상 경력이나 내부고발 행위가 있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의 비위 정도와 조직 내 무관용 원칙을 우선하여 적용한 점이 주목할 만 함.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통해 건전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려는 기업의 노력을 지지하는 판결로 해석될 수 있 음. 또한, 내부고발과 징계 절차의 선후 관계를 명확히 하여, 내부고발이 징계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님을 밝힘으로써 징계의 정당성을 확보한 점도 중요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