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7-08 | 2014가단5053755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에게 배정된 강의시간으로 봄이 상당하며, 2011. 9.부터 2013. 6.까지의 기간 중 강의 개설주간을 기준으로 한 근로자의 1주간 평균 근로시간은 13.7시간이고, 근로계약 만료 무렵인 2013. 6.경 4주간 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10시간에 불과하므로, 근로자는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음. 따라서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휴일), 제60조(연차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3도5169 판결: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여부"는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함.
주휴수당 청구
- 쟁점: 근로자의 주휴수당 청구권 인정 여부 및 소멸시효 적용.
- 법리: 구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시간급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청구
- 쟁점: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의무.
- 법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통보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에 해당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이 원고 패소로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미지급 임금 청구는 이유 없음.
연차휴가수당 청구
- 쟁점: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대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음. 강의 준비시간, 시험 출제·평가, 개별 첨삭지도, 학생 면담시간 등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시키기 어려움.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소정근로시간은 원고에게 배정된 강의시간으로 봄이 상당하며, 2011. 9.부터 2013. 6.까지의 기간 중 강의 개설주간을 기준으로 한 원고의 1주간 평균 근로시간은 13.7시간이고, 근로계약 만료 무렵인 2013. 6.경 4주간 원고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10시간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음. 따라서 원고의 연차휴가수당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휴일), 제60조(연차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3도5169 판결: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여부"는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함.
주휴수당 청구
- 쟁점: 원고의 주휴수당 청구권 인정 여부 및 소멸시효 적용.
- 법리: 구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시간급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주당 휴일을 부여하는 외에 별도로 그 휴일에 대한 수당을 산정하여 추가로 지급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가 적용되지 않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임.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주당 강의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주휴수당 중 이 사건 소 제기일(2014. 2. 27.)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1. 2. 27. 이전 기간에 대한 미지급 주휴수당은 소멸시효가 완성됨. 해고기간 동안 원고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12시간 남짓에 불과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기간 동안의 주휴수당 청구는 이유 없음.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미지급 주휴수당 3,05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휴일), 제60조(연차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참고사실
- 이 사건 어학교육원은 학문을 연구하고 후학을 양성하는 대학이라기보다는 기능적·기술적으로 영어사용능력을 숙달시키는 영어학원에 가까움.
- 피고는 해고처분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 1,306,660원을 기준으로 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을 13,371,480원으로 산정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갱신 기대권, 초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권리(연차휴가, 주휴수당) 적용 여부 및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명확히 함.
- 특히, 강사의 '소정근로시간'을 강의시간으로 한정하여 판단한 점은 유사 직종 근로자의 근로시간 산정 및 수당 청구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 부당해고 여부는 이미 확정된 다른 소송의 결과를 존중하여 판단함으로써, 기판력의 원칙을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