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5-11-26 | 2015고정2055,2015고정2262(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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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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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형법」 제268조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사죄 또는 중과실치사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차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금품 청산 등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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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또는 제50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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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또는 제47조를 위반한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미지급한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처벌하고,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을 규정함.
- 법원은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후인 2015. 11.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함.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서 고소가 취소되었거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공소를 기각해야 함.
- 따라서 법원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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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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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형법」 제268조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사죄 또는 중과실치사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차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금품 청산 등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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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또는 제50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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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또는 제47조를 위반한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6.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공소권이 소멸되었을 때
참고사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이 만 64세의 고령이며, 건강이 좋지 않음.
-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을 결정함.
검토
- 본 판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과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두 가지 혐의에 대해 각각 다른 판단을 내림으로써, 각 법률의 적용 요건과 특성을 명확히 보여줌.
- 교통사고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신호 위반 사실과 그로 인한 피해 발생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의 반성, 고령, 건강 상태, 종합보험 가입 여부,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양형의 적정성을 확보함.
-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죄가 반의사불벌죄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을 내림으로써, 반의사불벌죄의 법리를 충실히 적용함.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피고인에게 미치는 중요한 영향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