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로계약기간 중에 만55세에 도달한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4622016-03-10
- 행정해석취업규칙 변경을 위한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의 과반수 노조를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71642015-12-23
- 행정해석지역적 특수성으로 지원자가 없어 수차 재공고후 다시 근로계약한 경우 계속근로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882015-02-12
-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 시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서는 직무변경도 가능하다고용차별개선과-7612011-06-01
- 행정해석근로자 작업용으로 사용하는 안전모용 아이스팩 등 제품의 안전인증 및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여부 질의안전보건지도과-12062010-06-01
- 행정해석건설현장에서 안전감시단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안전감시단을 활용하는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1831200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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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계약 자동만료 사유인 정규직 발령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는지?근로조건지도과-7272009-02-06
- 행정해석하나의 법인이 여러 업종을 함께 경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제외 사업 해당 여부근로조건지도과-5992009-01-30
- 행정해석‘직원식당’이 근로자파견사업과 겸업이 금지되는 ‘식품접객업’에 포함되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없다.차별개선과-7602008-06-04
- 행정해석“제3자”에 국가가 포함된다고 판단되므로 근로복지공단은 국가를 상대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다.보상팀-29642008-04-23
- 행정해석이중 취업자에 대해 시정요구 등 제재방법에 대하여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근로기준팀-57592007-08-03
- 행정해석파견사업주와 1년 계약 종료 후 재계약 등의 조치 없이 계속 근로하는 경우 근로계약은 유효하다비정규직대책팀-5572007-02-21
- 행정해석수익금을 회사와 배분하는 대리운전기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노사관계법제팀-342006-01-05
- 행정해석직원들의 체력향상을 위한 체육관 시설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근로자복지시설에 해당된다노사협력복지과-18472005-07-19
- 행정해석근로시간에 상응하여 급여를 지급키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과외지도교사는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근로기준과-65132004-12-03
- 행정해석근로자위원 선출시 전체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부서별 내지 직급별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것도 가능하다노사협력복지과-19252004-08-13
- 행정해석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채용한 미화원이 근로기준법 적용 및 고용보험 가입대상자이다근기68207-13832000-05-06
- 행정해석부당해고 판정 근로자를 대기발령한 것은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원직복직으로 볼 수 없다근기68207-8912000-01-01
- 행정해석파견계약의 중도해지를 근로계약종료의 사유로 정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다.근기68207-3365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