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육아휴직기간이 특정 월에 걸치더라도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월차휴가청구권이 발행한다근기68207-33952000-01-01
- 행정해석군복무로 휴직하고 복직을 하지 아니한 채 퇴사하는 경우에는 휴직한 첫날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야 한다법무811-225441980-09-04
- 행정해석고용유지조치계획대로 휴직을 실시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조업일수 및 시간에 관계없이 당해 고용유지조치기간에 대하여 지원할 수 없다.보험68430-8912001-05-28
- 행정해석노사합의에 의한 무급휴직 시 개별 근로자 동의 필요 여부근로기준정책과-32832018-05-18
- 행정해석형사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조합원이 직권보석 결정에 따라 석방되었다 하더라도 단체협약에서 정한 휴직사유가 소멸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노조01254-2261995-02-27
- 행정해석사업장에서 고용유지조치계획(휴업)을 다르게 이행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방법고용정책총괄과-30562018-10-11
- 행정해석쟁의행위 기간 중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허용해야 하는지여성고용정책과-332021-01-06
- 행정해석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재택근무를 명할 수 없고, 육아휴직기간 중 재택근무를 할 경우 이는 육아휴직 기간으로 볼 수 없다여성고용정책과-22582016-07-07
- 행정해석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교가 학교회계직원 퇴직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근로기준팀-62052006-10-31
- 행정해석해고회피 노력으로 해고 대신 무급휴직을 실시했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은 아니다근기68207-7802001-03-08
- 행정해석고용유지지기간(휴업) 중 대상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한 경우, 지원금 회수 여부고용정책총괄과-12282017-04-10
- 행정해석휴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희망퇴직거부로 대기발령 중인 자에 대하여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근기68207-1482000-01-01
- 행정해석약정유급휴일이 사업장의 무급휴무일과 중복되는 경우,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월급 외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26772016-04-21
- 행정해석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하여 출근의무가 명시되어 있는 날(교대제 근무시 휴일근로로 인정해주는 근무일 등)에 결근시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다근기68207-2182000-01-01
- 행정해석과거 재직했던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 현재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재발한 경우 현재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보상 책임이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18502023-06-08
- 행정해석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면서 이전 근로기간도 가입기간으로 포함시키려는 경우 부담금의 산정 방식법제처21-03672021-08-25
- 행정해석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이 가능한지근로기준정책과-23772021-08-06
- 행정해석직제(정원) 변경으로 담당 업무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근로기준정책과-23102021-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