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2020. 12. 1. 자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 변경 당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적법·유효하게 취업규칙이 변경·개정되었고, 개정 후 취업규칙의 정년 규정에 따른…기각부산2021부해612021-04-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②단체협약서상 촉탁직 제도는 재량규정에 해당하는 점, ③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초심유지중앙2021부해22021-03-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① 근로자의 정년 이후 1년 단위로 총 6회 촉탁직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점, ② 업무가 상시·지속적인 점, ③ 2019년까지 근로계약서에는 재계약 규정과 평가점수에 따른 계…초심유지중앙2022부해3002022-04-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정년 이후 묵시적으로 계약을 갱신하여 근로해왔던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 노사합의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은 확립된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부당해고이다.일부인정중앙2020부해2972020-05-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는 사용자와 정년 이후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로 판단된다.1)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자는 정년인 만 60세가 넘었고, 취업규칙에 따라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기각인천2018부해182018-03-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퇴직원 작성을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퇴직원 작성이 강요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퇴직원에 근로자의 서명과 더불어 사직 사유가 ‘정년’으로 체크되어 있는 점,…기각부산2023부해1442023-05-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② 정년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점, ③ 단체협약서…기각부산2020부해5842021-01-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판결은 근로자가 부당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더라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기각서울2024부해8562024-05-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1](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회사 취업규칙에 정년(만60세) 퇴직자는 1년 이내의 촉탁직 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회사 입…기각경기2019부해5732019-05-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 기대권이 있는지① 규정상 평정절차를 거쳐 재고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② 정년 도과자에 대하여 계약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최대 재고용 계약기간은 만66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1년 …기각전남2020부해1002020-04-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근로자는 정년 퇴직 후 1년 단위로 두 차례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촉탁직 근로자 다수가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을 하고 있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됨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근로자는 ‘촉탁직 근무평가…기각부산2021부해1682021-06-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는지① 2016년 단체협약에 조합원의 정년은 만 61세 되는 달의 말일로 규정된 점, ② 신청 노동조합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고, 근로자의 정년 시점에 근로시간면제 합의…기각전남2018공정62018-08-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재계약 요건을 충족하였으며, 회사의 운전원들 대부분이 정년과는 무관하게 계약기간 1년의 촉탁직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일반적인 정년 개념을 적용하기 어렵고 하청업자의 변경에도 불구…초심취소중앙2019부해4632019-06-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당연퇴직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인지 여부인사규정에서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의 하나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사망이나 …초심유지중앙2020부해9062020-08-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2015부터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함이 타당하다.나. 정년 후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거절 행위의 정당성 여부취업규칙에 “…초심유지중앙2023부해8862023-08-24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