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04-29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300
AI 분류
가,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① 근로자의 정년 이후 1년 단위로 총 6회 촉탁직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점,
② 업무가 상시·지속적인 점,
③ 2019년까지 근로계약서에는 재계약 규정과 평가점수에 따른 계약 해지 여부가 명시된 점,
④ 재계약 규정을 삭제한 2020. 7. 이후에도 다수의 촉탁직 근로자들과 재계약을 하였고, 근로자를 3차례에 걸쳐 근무 평가하였으며, 근무 평가 후 다른 촉탁직 근로자들도 재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 등 재계약 관련 규정을 삭제한 사실만으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본다.
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 유무사용자가 주장하는 경영상 어려움을 갱신 거절의 직접적인 이유라고 보기 어려우나,
① 사용자가 정년을 도과한 자들과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갱신하면서 업무의 신속성과 연령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계약 가능한 연령을 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재계약 검토시 연령에 따른 업무능력과 효율성도 함께 고려하였던 점,
③ 근로자와 연령이 같거나 적은 근로자들도 재계약을 거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
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① 근로자의 정년 이후 1년 단위로 총 6회 촉탁직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점,
② 업무가 상시·지속적인 점,
③ 2019년까지 근로계약서에는 재계약 규정과 평가점수에 따른 계약 해지 여부가 명시된 점,
④ 재계약 규정을 삭제한 2020. 7. 이후에도 다수의 촉탁직 근로자들과 재계약을 하였고, 근로자를 3차례에 걸쳐 근무 평가하였으며, 근무 평가 후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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