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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경영악화로 퇴직급여의 일부만 적립된 경우 IRP 이전 지급 여부퇴직연금복지과-11282015-04-14
-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금액의 IRP납입 여부퇴직연금복지과-2072015-02-12
- 행정해석단시간근로자 가산임금 해당 여부 (제주자치도교육감)고용차별개선과-21082014-10-27
- 행정해석비영리사단법인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 설정방법 등근로복지과-38472014-10-16
- 행정해석
- 행정해석DC형 부담금 납입시 퇴직금 산정액과의 차액을 추가 납입하여야 하는지근로복지과-3932014-02-04
- 행정해석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업무상의 이유로 이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휴게시간을 미부여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위반된다근로개선정책과-42792012-08-23
- 행정해석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근로개선정책과 - 6032012-01-12
- 행정해석합병 등으로 전체 조합원수가 다소 변동되더라도 각 단체협약의 체결당시 유효기간 동안에는 해당 단체협약상의 시간 총량 및 사용인원 한도를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노사관계법제과-20352011-10-12
- 행정해석노조간의 약정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교체하는 것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을 설정한 취지와 부합하지 않아 인정되지 않는다노사관계법제과-3462011-04-07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대상 사업장은 아님에도 선임을 하고 보고한 경우에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안전보건정책과-23722009-06-17
- 행정해석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퇴직급여보장팀-9422007-11-27
- 행정해석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면 이를 무효라 할 수 없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5342006-09-01
- 행정해석고정 O/T수당 금액을 알 수 없는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연장근로수당이 적법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31722005-06-13
- 행정해석주휴일과 다른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1일분만 유급처리하면 될 뿐, 중복하여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다근로기준과-25712005-05-11
- 행정해석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5372001-11-10
- 행정해석퇴직금감액지급 규정이 근로조건저하금지원칙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임금68207-6692000-01-01
- 행정해석행정착오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잘못 기재한 사항도 과태료부과 대상이 된다산안(건안)68307-7381995-12-28
- 행정해석보험가입자가 사업실태를 허위보고하는 등의 귀책사유로 사업종류를 잘못 결정한 것이 아니라면 가산금과 급여징수금을 부과할 수 없다징수68640-3581993-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