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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기간제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사용가능하고, 및 직접고용의무가 적용되는 시점의 기준은 해당 근로자를 파견근로자 한 날부터 한다.차별개선과-1032008-03-17
- 행정해석「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 기간제 교사(외국인 교사 포함)에 대하여는 사용기간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비정규직대책팀-27692007-07-10
- 행정해석
- 행정해석최초 고용시 및 계약갱신일 기준 5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기간제법 상 사용 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16292016-08-16
- 행정해석‘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 전환 시점고용차별개선과-5152013-03-26
- 행정해석○○도 수산자원연구원 연구관련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고용차별개선과-802013-01-11
- 행정해석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대학 조교의 범위고용평등정책과-582010-03-04
- 행정해석보건복지부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해당여부고용차별개선과-25912016-12-05
- 행정해석4년 임용만료된 영어회화전문강사를 재임용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한지고용차별개선과-16232013-08-16
- 행정해석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되었고,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기간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한 경우,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계속근로 기간은 새로 기산된다고용차별개선과-23772013-12-04
- 행정해석근로계약기간 중에 만55세에 도달한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4622016-03-10
- 행정해석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근로자 재채용 해석고용차별개선과-1192018-01-16
- 행정해석시간선택제 전환에 따른 대체인력이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21092014-10-27
- 행정해석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운영기관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여부고용차별개선과-17292016-08-31
- 행정해석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의 의료급여관리사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평등정책과-2982010-08-17
- 행정해석게임물등급위원회의 전문위원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평등정책과-132201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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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종합사회복지관 사업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용차별개선과-23412015-11-26
- 행정해석공개모집절차를 거쳐 재채용된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근로복지과-47422012-12-31
- 행정해석가축위생시험소의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의 국공립연구기관 해당 여부 등고용차별개선과-19882011-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