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5.06.18
고용차별개선과-975
「기간제법」 상 국공립연구기관 해당 여부 (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해석근로관계기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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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기간제법」 상 국공립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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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기간제법」 상 국공립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 【회시】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의 하나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에서는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제8호 가목의 “국공립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가목의 국공립연구기관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적인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독립된 연구시설이나 조직체계를 갖춰 설립·운영하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에 의한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으로 동물질병관리부, 식물검역부, 동식물위생연구부를 하부조직으로 두고
- 수출입동물·축산물 및 사료의 검역, 가축·가금의 질병에 관한 방역 및 생물학적 제제의 개발, 소 및 쇠고기 이력에 관한 조사 및 이력관리, 동물용 의약품 등의 검사 및 평가, 동물의 보호·관리 및 복지 향상에 관한 정책의 개발 및 시행, 수출입식물의 검역, 국내식물의 검역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 비록 당해 기관의 일부 부서에서 상기 업무에 필요한 시험·조사 및 연구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전문적인 연구업무보다 검역 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기간제법」 상 국공립연구기관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직에서 촉탁직으로 전환한 경우 퇴직금 지급여부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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