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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주의 및 작업에 관한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법무811-112781978-05-31
- 행정해석근로계약서와 별도로 채용조건표를 작성하여 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에 대해 추가 설명하면서 개인별로 서면 교부한 경우, 기간제법 제17조 위반 여부고용차별개선과-8922015-06-10
- 행정해석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는 면제된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대하여 노사가 합의한 경우 노동조합의 부분전임자로 종사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4062010-08-06
- 행정해석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근기01254-80161989-05-29
- 행정해석근로자의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2007-11-13
- 행정해석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란협력 68140-4311997-11-12
- 행정해석사업의 종류가 혼재되어 있을 경우 사업의 목적, 영역, 분야별 매출액 등 주된 사업영역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특례업종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27142012-05-21
- 행정해석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증가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근기68207-32972000-10-25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16032018-07-06
- 행정해석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승인을 얻지 아니한 경우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652005-11-03
- 행정해석
- 행정해석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승인후 당사자 합의로 주당 12시간 범위내에서 연장근로하는 것은 특례조항 승인에 위배되지 않는다근기01254-53891990-04-16
- 행정해석소속 사업(장) 또는 소속 사업(장) 업무와 무관하게 타 기관과 친목도모 명분으로 근무시간 중 출장하여 활동하는 경우 근로시간면제대상 업무로 인정받기 어렵다노사관계법제과-13692011-07-25
- 행정해석1주간 주중 근로와 주말 근로의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여부근로기준정책과-86802018-12-28
- 행정해석입·출갱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며 실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소정임금이 지급되면 된다근기01254-70081991-05-17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44시간 단축근로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당사자가 정하여야 한다근기01254-76531989-05-20
- 행정해석격일제 근로시 1일 8시간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202811980-08-12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상 ‘농림사업 등’에 대한 해석기준(법 제63조제1호 및 제2호 관련)근로기준과-272010-01-05
- 행정해석연수교육 기간 중 정규 근로시간 이후에 행하여지는 교육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진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되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43542012-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