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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보조출연자가 방송국 또는 동원대행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전속계약관계가 아니고 본연의 생계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일시적으로 동원되어 그 대가를 받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법제처기획02102-86-131986-03-15
- 행정해석택시회사 근로자가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을 경우 조합원 자격 및 임원자격은 유지된다노조68107-352000-01-01
- 행정해석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과-5372011-01-31
- 행정해석영업의 일부양도라 할지라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한 계속적인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승계된다법무811-172361978-08-11
- 행정해석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지 여부근로복지과-27672014-07-24
-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 등의 연차유급휴가 부여임금근로시간과-8442019-07-25
- 행정해석농수산물 도매시장의 하역노조와 노조원의 근로관계 성립 여부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요건을 갖추고 있고 양자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근기68207-26912000-01-01
- 행정해석미등록 외국인근로자의 합법화 등록을 위한 기간도 계속 근로년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임금정책과-8002005-02-25
- 행정해석계약직 근로계약 갱신시 계속근로로 볼 수 없다근기68207-4711999-10-29
- 행정해석작업장소의 일부 신설변경이지만 기업의 동질성이 유지된다면 계속적인 근로관계는 신설작업장에서도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법무811-172121978-08-12
- 행정해석임금상당액이 「근로기준법」 제36조 적용을 받는지근로기준정책과-15182021-05-26
- 행정해석사업의 양도ㆍ양수시 고용관계는 포괄승계되며 미지급임금에 대해 근로자들은 새로운 기업에 임금지급을 구할 수 있다근기01254-3901993-03-15
- 행정해석건설현장 일용근로자로 근무중 재해를 당하여 치료종결과 동시 퇴직한 경우 퇴직금 산정기간이 부상일인지 또는 치료종결일인지 여부 질의근기 68207-1131970-01-01
- 행정해석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은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에 따라 14일 이내에 청산해야 하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법제처21-00202021-04-28
- 행정해석기업의 채용합격 취소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근로기준정책과-19712021-07-05
- 행정해석퇴사한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 여부근로기준정책과-15692020-04-14
- 행정해석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직원의 퇴직금산정 관련퇴직연금복지과-54352019-12-18
- 행정해석근로계약의 반복갱신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임금복지과-7152011-02-24
- 행정해석일명 ‘오야지’가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여 그 인건비도 직접 책정, 지급하고 그 나머지를 자신의 수입으로 하였다면 사용자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팀-49962006-09-18
- 행정해석구속 및 퇴사로 노무수령의 주체인 사용자측이 없게 된 시점을 사실상 근로관계의 종료시점으로 보더라도 무리가 없다근로기준과-23832004-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