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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해고 구제 후 복직한 근로자의 징계해고 정당성 및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근로자)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피고(회사)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원고에 대한…2016가합2343(본소),2017가합104512(반소)2018-02-2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실상 폐업이나 다름이 없는 경영악화 상태의 경우 정리해고에 관한 사전협의가 불충분하더라도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중노위2004부해1112005-08-09경영상해고
- 노동위사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더라도 법률상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 인정될 수 없으면 부당노동행위구제명령의 당사자로 부적합하다각하중노위2001부해430및부노1282001-12-29경영상해고
- 노동위1. 사업체를 폐업하고 근로자 전원을 해고한 것은 위장폐업이 아닌한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한다.중노위2000부해123,2000부노28및부해1252000-06-20비위행위
- 노동위1. 영업 양도시 고용승계 대상 근로자에게 보직 없는 본사 대기 발령은 부당한 인사권 행사로 판정한 사례중노위99부노208,부해7952000-03-2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임원이 경영사정에 의한 책임으로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영업성과를 반영하여 선별 수리한 것은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중노위2004부해7702005-05-12경영상해고
- 노동위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더라도 해고회피 노력과 대상 선정의 공정성, 근로자와의 성실협의를 하지 않았다면 정리해고는 부당하다중노위98부해2921998-09-28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비진의인 의사표시임에도 이를 수리한 행위는 해고에 해당하고,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2009부해3032009-06-04경영상해고
- 노동위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인정되고, 해고회피 노력과 노조와의 협의를 거친 상태에서 폐지 및 축소 대상 부서의 근로자를 정리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3981998-12-22경영상해고
- 노동위정리해고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경영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관례대로 신규직원을 채용하고 희망퇴직자 등을 모집하지 않은 것은 해고회피노력이 부족한 것이다중노위99부해188ㆍ194ㆍ1951999-06-15경영상해고
- 노동위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함에 있어 정리해고 대상자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임의로 선정하여 곧바로 해고결정을 한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성실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하였다 할 수가 없다.기각중노위2001부해376,부해4042001-09-20경영상해고
- 노동위인센티브선지급금 반환에 대한 불만으로 상사 및 그 가족에 폭언, 폭행위협을 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이는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초심취소중노위96부해1231996-11-15비위행위
- 노동위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어느정도 비합리적인 측면이 있다하더라도 그 기준이 부당하다고까지 볼 수 없는 경우, 나머지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다면 이는 정당한 해고이다.기각중노위2001부노226,부해7342002-05-14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