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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외국인 조종사에게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균등처우에 위반되지 않는다근지68207-8521994-05-25
- 행정해석파견계약의 중도해지를 근로계약종료의 사유로 정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다.근기68207-3365200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가상주식의 임금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20902022-07-04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시 지급되는 휴업수당이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70%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근기68207-31542000-10-12
- 행정해석국외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내법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퇴직연금복지과-5532020-02-07
- 행정해석부수업무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없고, 실제로 업무수행 또는 업무에 부수되는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다근로기준과-26512004-05-27
- 행정해석일정목표 달성에 기인하여 은혜적·호의적 성격을 지급되는 특별보조금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임금68207-2722000-07-25
- 행정해석근로자가 퇴직금 수령 등 일체의 퇴직절차를 행하지 않고 이사로 선임되어 근무기간의 단절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이사로 선임된 사실을 퇴직으로 볼 수 없다근기68207-3003200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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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 중인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 근로관계는 종료되나, 산재보상에 대한 권리는 변경되지 않는다근로기준과-38062004-07-26
- 행정해석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일용인부에 대하여도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경우외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근기,01254-18771990-02-08
- 행정해석일용, 임시직 근로자 신규채용시에도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산보68307-1002001-02-21
- 행정해석24시간 격일제 근로형태하에서 당해 근무일에 12시간만 휴무를 부여한 것은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근기68207-18052000-01-01
- 행정해석사용자는 해외 연구직원이 해외유학후 의무기간을 근무하지 않았을 경우 해외유학기간중 지급된 경비일체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근기68207-5191995-03-24
- 행정해석주휴 미보장 근로계약의 효력 여부근로기준정책과-19542023-06-19
- 행정해석초단시간 근로자 판단방법 및 무기계약 전환여부고용차별개선과-1547201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