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산업별노조 산하 분회에서 분회장을 제외한 조합원 전원이 노조를 탈퇴한 경우 다른 노조를 설립할 수 없다.노동조합과-6002008-04-10
- 행정해석협동조합 상근이사의 근로자 여부근로기준팀-68632007-10-05
- 행정해석조합연합회 공제조합 이사장의 근로자 여부근로기준팀-52342007-07-10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규정된 기본급과 승무수당을 합산한 임금만으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5562007-04-20
- 행정해석등기임원의 근로자 여부근로기준팀-30072007-04-13
- 행정해석부동산 업체소속 ‘텔레마케터’의 경우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적용팀-61072006-12-12
- 행정해석영업양도 전에 퇴직한 근로자나 영업양도 전에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는 양수회사에 승계되지 않는다근로기준팀-40212006-08-04
- 행정해석비등기 임원이 등기이사와 동등하게 업무집행권과 의결권을 보유행사하였다면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팀-8612006-02-22
- 행정해석법인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이 전혀 없이 단순히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일 경우 근로자로 볼 수도 있다근로기준과-43312005-08-19
- 행정해석근로자들이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사납금 초과액은 퇴직금 산정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근로기준과-31832005-06-14
- 행정해석사용자는 1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약정된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를 근거로 근로관계의 종료를 주장할 수 없다근로기준과-19232005-04-04
- 행정해석사업경영담당자의 지휘ㆍ감독에 따라 노인복지 관련 일상적ㆍ반복적인 업무만을 수행하는 노인복지관 관장은 근로자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과-12462005-03-05
- 행정해석형식적으로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사용종속관계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과-11582005-02-25
- 행정해석이벤트회사 행사 도우미의 근로자 여부 질의보험적용부-2892005-01-14
- 행정해석자사주의 취득 및 관리노사협력복지과-33582004-12-31
- 행정해석증권사 투자상담사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노동조합과-8542004-04-01
- 행정해석취업규칙과 다른 정년을 정한 각서는 효력이 없다근로기준과-14142004-03-23
- 행정해석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따라 휴양소를 운영하는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콘도회원권을 구입·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다복지68233-1052003-04-24
- 행정해석고정급 없이 영어학습교재 판매대금중 일부를 판매수당으로 지급받는 학습지 제작·판매회사의 관리교사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근기68207-39022001-11-14
- 행정해석해고된 자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노조68107-4642001-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