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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맥주운송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 겸 운전자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노조68107-11292000-01-01
- 행정해석근로조건의 결정권이 다른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원해 주는 것은 위법이다노조1454-246221982-09-26
- 행정해석일정한 경제권내에 동종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 적용을 받는 경우 당사자 쌍방이나 직권에 의해 지역적 구속력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노조01254-168571989-11-25
- 행정해석학원의 지입차주 겸 운전자는 위임 또는 도급계약의 당사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근로기준팀-19522000-01-01
- 행정해석단체협약을 일탈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부ㆍ분회에서 노사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노조01254-150031986-09-11
- 행정해석제3자의 출근방해로 인한 휴업기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근로기준과-28552004-06-09
- 행정해석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은 일률적으로 지급하여도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법무811-151931980-06-25
- 행정해석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야간 또는 휴일에 출장업무상 이동이 명확한 때에는 야간·휴일근로로 볼 수 있다근기68207-26502000-01-01
- 행정해석연장근로에 대해 능률급으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 실제연장근로수당이 능률급을 초과시에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198081986-12-12
- 행정해석기업별노조에서 초기업 노조 산하 지부ㆍ분회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우에는 해산신고의 대상이지 변경신고의 대상이 아니다.노사관계법제팀-25882007-08-20
- 행정해석새로운 단체협약 효력발생일 이전의 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은 그 지급의무가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임금68207-912001-02-15
- 행정해석노동조합 가입을 입사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재가입하는 경우 지부 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노조68107-3312001-03-20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와 근로관계가 없는 타 사업장에서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할 목적으로 일정한 금전을 지원하는 행위는 노조법에 위반된다노사관계법제과-2262010-07-27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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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하나의 사업(장)에서 조합원들의 직종 등에 따라 각기 별도의 지부·분회를 설치할 수도 있으며, 이는 노동조합의 내부적 활동으로서 사용자가 개입할 사항이 아니다노조68107-1056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