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05.09
산안68320-201
인화점의 설정기준 및 인화점 값의 설정근거
행정해석임금보수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노동부고시 제93-19호(사업장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배선 등의 선정·설치 및 보수등에 관한 기준) 제7조(방폭지역 구분의 절차)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인화점의 설정기준 및 인화점 값의 설정근거는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인화성 및 가연성 액체의 인화점(℃)은, 대기로 누출되어 상온에서 공기와 혼합될 때 위험분위기의 생성 가능성에 따라 방폭지역 설정여부와 방폭범위를 설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다음과 같이 방폭지역을 구분하고 있음.
- 인화점 40℃이하의 액체:누설될 경우 인화점이 낮을수록 신속히 기화되어 공기와 혼합하여 쉽게 위험분위기를 생성하므로 취급설비 주위의 지역
- 인화점 40℃초과 65℃이하의 액체:상온에서 이들 액체는 누설되어도 위험분위기를 생성하지 않으나, 인화점 이상으로 취급될 경우이나 적합한 방법으로 항상 인화점이하로 유지됨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의 당해 지역
- 인화점 65℃초과 100℃이하의 액체:이들 액체의 취급은 설비내부에만 국한하므로 대기로 누설된다 하더라도 급속히 냉각되고 소량의 기화된 증기조차도 곧 응축되는 등 위험분위기 생성이 어려우므로 설비내부에만 방폭지역으로 고려 ○ nfpa(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에서는 nfpa code 498a의 제2장 제3절 가스 증기 액체의 특성중 2-3.5에서 인화성 및 가연성 액체를 아래와 같이 분류하고 있으며,
- class ⅰ:인화점이 100℉(37.8℃)이하의 액체
- class ⅱ:인화점이 100℉(37.8℃)∼140℉(60.0℃)이하의 액체
- class ⅲa:인화점이 140℉(60.0℃)∼200℉(93.4℃)이하의 액체
- class ⅲb:인화점이 200℉(93.4℃)이상의 액체
- 우리나라에서는 지리적인 여건과 국내실정, 사용단위의 불일치 등을 감안하여 인화점을 각각 40℃, 65℃, 100℃로 설정한 것임. ○ 참고로, 방폭지역 구분에 관하여 추가적인 문의가 있을 시에는 한국산업안전공단(032-5100-5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산안 68320-201, 200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