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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① 수원시가 시달한 ‘수원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운영 개선방안 알림’에 따라 임금 삭감에 상응하는 운영방안을 마련토록 하여 재단은 이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점, ② 위 알림에 …기각경기2023부해26652023-10-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 기각, 단체교섭 해태: 각하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받았다고 하나, 의사록에 나타난 사용자의 노동조합 탈퇴 발언은 근로자의 노동조합 탈퇴 불가 발언에 대하여 단…기각경북2019부노362019-05-30부당노동행위
- 법원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절차적, 실체적 위법성 및 임금피크제 무효 확인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절차적, 실체적 위법성 및 임금피크제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가 도입한 1, 2차 임금피크제는 취업규칙의 불이익…2015가합561002,2017가합520173(병합),2017가합555742(병합)2019-02-21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선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교섭하였고, 단체협약의 교섭권과 체결권은 노동조합의 …기각경기2023부해23232023-09-20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가. 대전지점장에서 관리역으로의 발령이 징계(강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지점장에서 관리역으로의 발령은 직급(M2)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관리수당 등을 받지 않는 것에 지나지 않아 징계(강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나.…일부인정충남2021부해2452021-07-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에 하자가 없더라도 특정 근로자의 퇴직을 유도하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고,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나.…인정 (구제)전북2021부해132021-03-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받았다고 하나, 의사록에 나타난 사용자의 노동조합 탈퇴 발언은 근로자의 노동조합 탈퇴 불가 발언에 대하여 단순히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에 달리 이를…초심유지중앙2019부노1352019-09-3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어떤지에 관계없이 그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할 때에는 명문의 규정을 근…인정 (구제)충남2023단협42023-05-04기타
- 노동위①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운영 지침’에 “3급 이하 직원 중 임금피크제 적용에 동의하여 정년연장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최종 회장의 승인을 얻어 정년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규정된 점,…기각경북2016부해52016-03-11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