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24-01-25 | 2020가합51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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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시·감독 또는 협력업체 소속 보안계원을 통한 지시·감독을 예정하고 있었고, 실제로 근태를 보고받고 관리함.
- 피고는 위장도급 문제 발생 후 일부 계약 조건을 변경하였으나, 여전히 근로자 채용, 근태관리, 지시·감독 등을 예정하고 있었고, 구체적인 작업 지시까지 함.
- 도급계약의 도급금액은 노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여 실질적으로 피고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과 다르지 않음.
- 협력업체들이 사업자등록, 사회보험 가입, 임금 지급, 세금 납부 등을 하였으나, 이는 노무 공급을 위한 최소한의 실체에 불과하며 '사업주'로서의 독자성·독립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음.
- 피고는 사회보험료를 직접 납부하거나 사후 정산하여 주는 등 도급금액에 포함하지 않고 부담함.
- 결론: 원고들은 근로제공 당시 피고와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7누19946 판결
-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3420 판결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04271 판결
차액임금 지급의무의 발생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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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51278 | 광주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대한석탄공사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및 차액임금 청구 인정 결과 요약 피고(대한석탄공사)는 원고들(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따른 차액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원고 C, D, E, F, G, H, I의 일부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인용 됨. 사실관계 피고는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L광업소(이 사건 광업소)의 일부 작업을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수행하도록 도급계약을 체결하였 음. 원고들은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들과 근로계약을 맺고 이 사건 광업소에서 근로를 제공하였 음. 원고들은 2016년 4월부터 협력업체 퇴사일까지 협력업체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 음. 피고의 임금 지급기준은 단체협약, 직원임금규정, 직원연봉규정 등에 따 름. 일부 원고들과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에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어 확정판결이 내려진 바 있음(선행확정판결들).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성립 여부 법리 :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이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함. 법원의 판단 :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들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나 독립성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 함. 원고들은 사실상 피고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나 근로를 제공한 상대방도 피고로 볼 수 있 음. 구체적 사정 : 협력업체 변경과 무관하게 원고들을 포함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고, 근로계약의 존속 여부가 피고와 협력업체 간 도급계약의 존속 여부에 따라 결정 됨. 피고는 협력업체 근로자 채용에 관여하였고, 특히 '공사를 상대로 제소한 자'나 '폐광대책비를 수혜한 자'와 같은 도급계약상 일의 완성과는 무관한 조건을 요구 판정 요지 대한석탄공사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및 차액임금 청구 인정 결과 요약 피고(대한석탄공사)는 원고들(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따른 차액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원고 C, D, E, F, G, H, I의 일부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인용 됨. 사실관계 피고는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L광업소(이 사건 광업소)의 일부 작업을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수행하도록 도급계약을 체결하였 음. 원고들은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들과 근로계약을 맺고 이 사건 광업소에서 근로를 제공하였 음. 원고들은 2016년 4월부터 협력업체 퇴사일까지 협력업체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 음. 피고의 임금 지급기준은 단체협약, 직원임금규정, 직원연봉규정 등에 따 름. 일부 원고들과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에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어 확정판결이 내려진 바 있음(선행확정판결들).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성립 여부 법리: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이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함. 법원의 판단: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들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나 독립성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 함. 원고들은 사실상 피고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나 근로를 제공한 상대방도 피고로 볼 수 있 음. 구체적 사정: 협력업체 변경과 무관하게 원고들을 포함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고, 근로계약의 존속 여부가 피고와 협력업체 간 도급계약의 존속 여부에 따라 결정 됨. 피고는 협력업체 근로자 채용에 관여하였고, 특히 '공사를 상대로 제소한 자'나 '폐광대책비를 수혜한 자'와 같은 도급계약상 일의 완성과는 무관한 조건을 요구 함. 피고는 협력업체들의 인사(징계 등)에도 관여하였으며, 협력업체들이 독자적인 인사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유·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 음. 피고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시·감독 또는 협력업체 소속 보안계원을 통한 지시·감독을 예정하고 있었고, 실제로 근태를 보고받고 관리 함. 피고는 위장도급 문제 발생 후 일부 계약 조건을 변경하였으나, 여전히 근로자 채용, 근태관리, 지시·감독 등을 예정하고 있었고, 구체적인 작업 지시까지 함. 도급계약의 도급금액은 노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여 실질적으로 피고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과 다르지 않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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