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7-04-07 | 2016나206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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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무효인 징계로 인해 감액 또는 미지급된 임금은 근로자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함. 임금피크제 적용 시 보수 산정 기준을 고려함.
- 판단:
- 2012. 6. 1. 직전 12개월 평균임금을 1억 5천 6백만 원으로 인정함.
- 2012. 9. 18.부터 2015. 12. 31.까지의 임금은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라 연 7천 8백만 원(1억 5천 6백만 원의 50%)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총 2억 7천 8백 7십 5만 4천 9십 8원을 지급하도록 함.
- 2016. 1. 1.부터 복직 시까지는 일반 직무 종사를 전제로 월 6백 5십만 원(연 7천 8백만 원의 1/12)을 지급하도록 함. 근로자의 마케팅 직무 선택 주장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보아 인정하지 않음.
4.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 쟁점: 근로자의 청구가 실효의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지 여부.
- 법리:
- 해고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퇴직금 등을 수령한 경우, 상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경과 후 해고무효 확인 청구는 신의성실 원칙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대법원 1991. 10. 25. 선고 90다20428 판결 등).
- 다만,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었다고 볼 객관적 사정이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명시적 이의 유보 없이 퇴직금 등을 수령했더라도 일률적으로 해고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음(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다1806 판결 등).
- 소송 지연이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복귀 교섭, 사용자의 복귀 약속 등을 기다리느라 발생한 경우 신의성실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