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 2016-11-30 | 2015나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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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 민법 제538조 제1항
임금피크제의 효력 여부
- 법리: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 종전 취업규칙 적용을 받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함.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들의 회의 방식에 의한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며,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의 과반수는 기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집단의 과반수를 뜻함.
- 판단:
- 피고 금고의 보수규정 및 이에 기한 '사업계획 및 예산안 결정안'은 취업규칙의 일종으로 봄이 상당함.
- 해당 임금피크제는 종전 보수규정에 비하여 피고 금고 직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임.
- 해당 임금피크제는 근로자에게만 불리하게 적용되고, 근로자를 제외한 다른 직원들은 장래에 불이익을 받을지 불투명하며 그 정도도 예상할 수 없음.
- 따라서, 해당 임금피크제의 동의 주체는 피고 금고 직원 전체가 아니라 원고라고 봄이 상당함.
-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해당 임금피크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97 판결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2238 판결
미지급 임금액 산정
- 판단:
- 제1 내지 5차 직위해제처분 및 제1 내지 4차 징계처분과 해당 임금피크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은 미지급 임금 합계 56,230,890원을 지급해야 함.
- 근로자의 임금 상승분 주장은 피고 금고의 임금 상승률 결정 방식과 각 승급 및 호봉에 따른 임금 인상률이 상이하여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