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2023-04-05 | 2022고정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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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도6479 판결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 근로기준법 제114조 (벌칙)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성 판단에 있어, 근로자의 특수한 고용 형태, 기존에 확립된 인사 및 보수 규정의 존재, 복직 과정에서의 상호 합의 내용, 그리고 고소 시점 및 동기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음을 보여줌.
- 특히, 근로조건 명시 의무의 취지가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 방지에 있음을 강조하며, 해당 사안에서 그 취지에 반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은 주목할 만함.
- 단순히 서면 교부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성을 인정하기보다는, 실질적인 근로조건의 명확성 및 근로자의 인지 여부, 그리고 사용자의 고의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함.
- D은 C협의회 직원 신분을 가진 예비군대원으로서 근로자로 볼 수 있으나, 직장예비군지휘관은 수임군부대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 피고인이 별도로 근로조건 서면을 교부할 필요성을 느끼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 C협의회 직원으로 임용된 후에는 정해진 직급에 따라 인사규정 및 보수규정에 의해 보수와 퇴직금이 지급되도록 되어 있었고, 해당 규정은 열람 가능했으므로 별도의 서면 교부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 D이 직권면직 후 행정소송 승소로 원직 복직하는 과정에서 C협의회 요청에 따라 복직신청서를 제출하였고, D도 직책, 직급 등을 기재한 복직신청서만 제출했던 점을 고려할 때, 별도의 서면 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임.
- D이 복직신청서에 3급 14호봉으로 기재하였고, 그에 따라 복직되어 보수와 퇴직금이 지급되었으므로, 근로기준법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근로기준의 서면 명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D이 복직일로부터 약 4년 10개월이 지난 시점에 임금피크제 문제로 고소장을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도6479 판결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 근로기준법 제114조 (벌칙)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성 판단에 있어, 근로자의 특수한 고용 형태, 기존에 확립된 인사 및 보수 규정의 존재, 복직 과정에서의 상호 합의 내용, 그리고 고소 시점 및 동기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음을 보여줌.
- 특히, 근로조건 명시 의무의 취지가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 방지에 있음을 강조하며, 해당 사안에서 그 취지에 반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은 주목할 만함.
- 단순히 서면 교부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성을 인정하기보다는, 실질적인 근로조건의 명확성 및 근로자의 인지 여부, 그리고 사용자의 고의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