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①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2024. 6. 28. 오전에 이직할 회사의 면접을 본 후 같은 날 오후에 현장에 출근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이번 주까지만 근무하라며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기각서울2024부해30152024-10-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가 협력업체 직원인 도○○ 이사에게 “앞에 있으면 칼로 배때지를 찔러버리고 싶다.”라는 폭언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피해 당사자인 도○○ 이사가 2022. 10. 13. 작성한 확인서(근로자가 ‘칼로…초심유지중앙2023부해11822023-10-16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작성한 경위서 및 인사위원회에서의 문답내용 등을 볼 때, 근로자는 원청사 작업반장의 삿대질과 고성에 대응하여 처음 한 차례 다툰 후 동료 근로자들이 말렸음에도 다시 원청사 작업반장에게 가서 몸싸움을 한 것으…인정 (구제)경남2017부해1592017-08-30폭언/폭행
- 노동위원청인 사용자에게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중노위중앙2022교섭422022-12-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원청이 사내하청 사용자와 함께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의 지위가 인정됨에도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앙2021부노2682022-03-2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조합원 수에서 카마스터를 제외하고 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정정(조합원 수에 카마스터 포함)하여 다시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중노위중앙2019교섭152019-04-1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원청업체인 사용자가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초심취소충남지노위충남2022교섭182022-10-1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백화점 및 면세점을 운영하는 법인들은 그 입점업체 소속 판매사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공동교섭요구안에 대하여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서울지노위서울2023부노73~782024-01-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원청은 신청인과 근로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고 업무지시·감독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한편, 청소관리 위탁용역계약에 따라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 사용자는 비록 감원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도…초심취소중앙2017부해4282017-07-14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 2015. 5. 1. ~2016. 3. 31.까지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할 …기각부산2016부해2912016-08-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안전교육중에 허가받지 않은 노조 활동 영상물 상영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 관련하여 폭행, 업무방해, 명예훼손, 지시 불복종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기각중노위2005부해10652006-07-21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의 수습기간 산정 편의를 위하여 초일부터 15일까지는 1개월로 간주하고 16일 이후 채용자는 대상월에서 제외 한다는 규정이 있고 근로자에 알렸다면 수습기간내의 근무성적을 이유로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함기각중노위99부해4021999-11-30비위행위
- 노동위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의 수습기간의 의미는 수습기간 중 근로자로서의 적격성을 평가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는…초심유지중앙2022부해2152022-04-07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