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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휴가를 사용할 날이 하루도 없게 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미가 없고, 연차휴가근로수당 지급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근기68207-16671999-07-15
- 행정해석기간제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부여 관련근로기준정책과-17252015-04-28
- 행정해석
- 행정해석군복무기간중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유급휴가 기산일은 군제대후 복직한 날부터 기산하고, 군복무기간은 계속근로로 인정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한다근기01254-207571986-12-30
- 행정해석정년퇴직자 및 1년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3432008-02-05
- 행정해석학교특수교육보조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방법임금근로시간정책팀-16722007-05-01
- 행정해석2013.1.5. 입사하고 2014.3.5. 퇴직하여 1년 2개월 근로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발생 여부근로개선정책과-17272014-03-20
- 행정해석격일제 교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기준임금근로시간과-27282020-11-30
- 행정해석학교 비정규직근로자의 연·월차휴가 산정방법임금근로시간정책팀-14502007-04-16
- 행정해석근로자가 8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년 중 근속기간에 비례한 일수만큼 휴가를 부여하여햐 한다.근로기준과-38362004-07-27
- 행정해석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를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수당을 계산하여야 한다근로기준과-64652004-11-30
- 행정해석‘정직’이나 ‘강제휴직’ 기간은 ‘소정근로일’로 보기 어려워 연차휴가일수 산정에 있어 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근로기준팀-42005-09-09
- 행정해석노사당사자는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는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합의하는 것도 가능하다근로기준정책과-30792015-07-13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방법 및 시기변경권의 인정 범위근로기준정책과-73162017-11-22
- 행정해석퇴직금 산정시 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확정되어 연차휴가수당으로 대체지급될 금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인 임금총액에 산입한다근기68207-24221993-11-22
- 행정해석근로자가 특정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한 연후에 사용자가 당일을 임의로 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주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근로기준과-25802004-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