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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근로자의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약 10개월에 불과하고, 근로자도 자신의 근무시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인정 (구제)서울2018부해16422018-08-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및 제척기간 도과 여부근로자들은 소속 부서의 같은 직종의 전일제근로자들보다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짧으므로 차별시정신청을 할 수 있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며, 봉급 및 장기근속수당…일부인정중앙2022차별162022-10-07차별시정
- 노동위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제1노조 위원장에게 배차업무를 위임한 행위는 2년 5개월여 남짓 동안 아무런 이의가 없었고, 소수 노동조합원이 이로 인한 불이익이 없었다는 점에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초심유지중앙2016부노1152016-09-26부당노동행위
- 법원택시운전근로자 최저임금 미달액, 각종 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E의 2020. 1. 21. 이전 미지급 최저임금 및 각종 수당 청구는 부제소합의로 각하됨.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최저…2021나16575(본소),2023나12102(반소)2024-02-15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근로자1은 계속근로기간이 2년 이상이고, 기간제법 예외사유(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박사학위를 가지고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초심유지중앙2019부해5172019-07-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 근로자1은 계속근로기간이 2년 이상이고, 같은 근무기간 동안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박사학위를 가지고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인정 (구제)강원2018부해2592019-03-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가. 비교대상 근로자 선정기간제이면서 단시간인 근로자와 가장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돌봄전담사를 비교대상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나. 차별금지 영역 및 불리한 처우 존재 여부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 수당…초심유지중앙2017차별322017-12-28차별시정
- 노동위가. 비교대상 근로자가 있는지기간제근로자이면서 단시간근로자인 근로자와 가장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돌봄전담사를 비교대상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나. 차별금지 영역 및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교통보조비 등 …일부인정전남2017차별152017-10-25차별시정
- 노동위가. 비교대상 근로자가 있는지기간제근로자이면서 단시간근로자인 근로자와 가장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돌봄전담사를 비교대상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나. 차별금지 영역 및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교통보조비 등 …일부인정전남2017차별132017-09-28차별시정
- 노동위가. 비교대상근로자가 누구인지기간제근로자이면서 단시간근로자인 근로자들과 가장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방과후 전담을 비교대상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나. 차별 금지영역 및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교통보조비 등…일부인정전남2017차별102017-08-24차별시정
- 노동위1주 소정근로시간을 14시간으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어, 비록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계…초심유지중앙2017부해5332017-08-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노동조합 간 배차시간 및 근로시간을 다르게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20부노262020-04-16차별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