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14-11-12 | 2014고정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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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이 사건 회사는 근로자들의 일당 지급을 위해 출근부를 작성했으나 별도의 근태 관리는 하지 않음.
- 기간제 근로자들은 겨울철 휴장기에는 일이 없어 출근하지 않았으며, 휴장기 동안 다른 직업을 갖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계속근로기간의 판단 및 퇴직금 지급 의무
- 쟁점: 근로자 G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계속근로기간'은 근로자가 신분상의 직분과 관계없이 퇴직급여제도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업원으로 고용된 후 근로의 중단됨이 없이 퇴직 또는 해고될 때까지의 근로한 기간(재직기간)을 의미함.
- '계속'은 원칙적으로 종업원 내지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된다는 의미이나, 간혹 단절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아 '근로'라는 상태가 기본적인 동일성을 유지한 채 대체적으로 이어져 내려온다는 평가가 가능하면 됨.
- 이는 형식적인 관점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이나 퇴직급여법 등 근로관계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실질적인 관점에서 관찰해야 함.
- 적법한 근로계약기간이 정하여진 경우에도 그 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요건으로서의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의 계속근로기간 판단에 있어 형식적인 계약 내용보다는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계속성 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음을 보여 줌. 법원은 근로계약의 반복 체결, 공백 기간의 유무 및 그 사유, 업무의 성격, 근로자의 지위 및 대우, 근태 관리 방식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 하여 계속근로 여부를 결정 함. 특히, G의 경우 매년 사직서 제출, 다음 해 근로계약 체결 보장 없음, 채용 심사, 단순 노무 업무, 낮은 숙련도, 높은 대체 가능성, 호봉 및 경력 수당 미지급, 자율적인 출근, 겨울철 휴장기 중 다른 직업 가능성 등의 사실관계가 계속적인 근로관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의 근거 가 됨. 이는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퇴직금 지급 의무 발생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계약서상의 기간만을 볼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고용 형태와 근로 제공의 연속성 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 함. 또한,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휴지기가 있는 경우에도 그 기간 동안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되는지 여부는 휴지기의 성격과 근로자의 대기 상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함. 기간제 근로자들은 겨울철 휴장기에는 일이 없어 출근하지 않았으며, 휴장기 동안 다른 직업을 갖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계속근로기간의 판단 및 퇴직금 지급 의무 부. '계속근로기간'은 근로자가 신분상의 직분과 관계없이 퇴직급여제도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업원으로 고용된 후 근로의 중단됨이 없이 퇴직 또는 해고될 때까지의 근로한 기간(재직기간)을 의미 함. '계속'은 원칙적으로 종업원 내지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된다는 의미이나, 간혹 단절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아 '근로'라는 상태가 기본적인 동일성을 유지한 채 대체적으로 이어져 내려온다는 평가가 가능하면 됨. 이는 형식적인 관점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이나 퇴직급여법 등 근로관계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실질적인 관점에서 관찰해야 함. 적법한 근로계약기간이 정하여진 경우에도 그 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요건으로서의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 이 사건 회사는 근로자들의 일당 지급을 위해 출근부를 작성했으나 별도의 근태 관리는 하지 않음. - 기간제 근로자들은 겨울철 휴장기에는 일이 없어 출근하지 않았으며, 휴장기 동안 다른 직업을 갖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계속근로기간의 판단 및 퇴직금 지급 의무 - 쟁점: 근로자 G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계속근로기간'은 근로자가 신분상의 직분과 관계없이 퇴직급여제도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업원으로 고용된 후 근로의 중단됨이 없이 퇴직 또는 해고될 때까지의 근로한 기간(재직기간)을 의미함. - '계속'은 원칙적으로 종업원 내지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된다는 의미이나, 간혹 단절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아 '근로'라는 상태가 기본적인 동일성을 유지한 채 대체적으로 이어져 내려온다는 평가가 가능하면 됨. - 이는 형식적인 관점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이나 퇴직급여법 등 근로관계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실질적인 관점에서 관찰해야 함. - 적법한 근로계약기간이 정하여진 경우에도 그 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요건으로서의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