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 2024-02-15 | 2021나16575(본소),2023나12102(반소)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4049 판결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2643 판결
-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14665 판결
-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 근로기준법
2.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및 적용 소정근로시간
- 법리: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임.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무효인 경우, 종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효력을 미침.
- 법원의 판단:
- 2009년 임금협정 이후 체결된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부분은 최저임금 특례조항 시행에 따른 고정급 증가를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실질적인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한 것으로 판단되어 무효임.
- 택시 기본요금 상승, 콜서비스 활성화, 1인 1차제 전환 등 회사의 주장은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유의미한 변화를 입증하기에 부족함.
-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이므로, 그 직전의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인 2009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6시간 40분이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임.
- 2009년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이 아
2021나16575(본소),2023나12102(반소) | 대전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택시운전근로자 최저임금 미달액, 각종 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 E의 2020. 1. 21. 이전 미지급 최저임금 및 각종 수당 청구는 부제소합의로 각하 됨.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 차액, 퇴직금 차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원고들의 미지급 주휴수당 및 유급휴일수당 청구는 기각 됨. 피고의 반소청구(기준운송수입금 차액 또는 손해배상)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피고는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들 임. 원고들은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총 운송수입금 중 기준운송수입금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초과운송수입금은 자신의 수입으로 함. 2007. 12. 27.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이 제외되는 특례조항(2009. 7. 1. 시행)이 신설 됨. 특례조항 시행 이후, 피고가 소속된 H조합과 원고들이 소속된 I노조는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기준운송수입금을 변경하는 내용의 임금협정들을 체결 함. 원고 E은 2020. 1. 21. 피고와 '최저임금 및 제 수당 등 임금관련 모든 사항'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 E의 부제소합의 효력 및 범위 법리 : 소극적 소송요건인 부제소합의는 특정 법률관계에 한정되고 합의 시 예상 가능한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 함. 이미 구체적으로 발생한 임금채권은 포기할 수 있으나, 장래 발생할 임금청구권의 사전 포기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 임. 법원의 판단 : 원고 E의 합의서 내용은 관련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하여 최저임금 미지급액 및 각종 수당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부제소합의로 해석 됨. 합의서 작성 당시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한 포기는 유효하나, 장래 발생할 임금청구권의 사전 포기는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 임. 따라서 원고 E의 본소 중 2020. 1. 21. 이전의 미지급 최저임금 및 각종 수당 청구 부분은 부제소합의에 따라 각하 됨. 판정 요지 택시운전근로자 최저임금 미달액, 각종 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 E의 2020. 1. 21. 이전 미지급 최저임금 및 각종 수당 청구는 부제소합의로 각하 됨. 회사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 차액, 퇴직금 차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원고들의 미지급 주휴수당 및 유급휴일수당 청구는 기각 됨. 회사의 반소청구(기준운송수입금 차액 또는 손해배상)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회사는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들 임. 원고들은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총 운송수입금 중 기준운송수입금을 회사에게 납입하고 초과운송수입금은 자신의 수입으로 함. 2007. 12. 27.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이 제외되는 특례조항(2009. 7. 1. 시행)이 신설 됨. 특례조항 시행 이후, 회사가 소속된 H조합과 원고들이 소속된 I노조는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기준운송수입금을 변경하는 내용의 임금협정들을 체결 함. 원고 E은 2020. 1. 21. 피고와 '최저임금 및 제 수당 등 임금관련 모든 사항'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 E의 부제소합의 효력 및 범위 법리: 소극적 소송요건인 부제소합의는 특정 법률관계에 한정되고 합의 시 예상 가능한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 함. 이미 구체적으로 발생한 임금채권은 포기할 수 있으나, 장래 발생할 임금청구권의 사전 포기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 임. 법원의 판단: 원고 E의 합의서 내용은 관련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하여 최저임금 미지급액 및 각종 수당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부제소합의로 해석 됨. 합의서 작성 당시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한 포기는 유효하나, 장래 발생할 임금청구권의 사전 포기는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 임. 따라서 원고 E의 본소 중 2020. 1. 21. 이전의 미지급 최저임금 및 각종 수당 청구 부분은 부제소합의에 따라 각하 됨. 회사의 강박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4049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2643 판결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14665 판결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근로기준법 판정 상세 택시운전근로자 최저임금 미달액, 각종 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 E의 2020. 1. 21. 이전 미지급 최저임금 및 각종 수당 청구는 부제소합의로 각하 됨.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 차액, 퇴직금 차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원고들의 미지급 주휴수당 및 유급휴일수당 청구는 기각 됨. 피고의 반소청구(기준운송수입금 차액 또는 손해배상)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피고는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들 임. 원고들은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총 운송수입금 중 기준운송수입금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초과운송수입금은 자신의 수입으로 함. 2007. 12. 27.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이 제외되는 특례조항(2009. 7. 1. 시행)이 신설 됨. 특례조항 시행 이후, 피고가 소속된 H조합과 원고들이 소속된 I노조는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기준운송수입금을 변경하는 내용의 임금협정들을 체결 함. 원고 E은 2020. 1. 21. 피고와 '최저임금 및 제 수당 등 임금관련 모든 사항'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 E의 부제소합의 효력 및 범위 법리 : 소극적 소송요건인 부제소합의는 특정 법률관계에 한정되고 합의 시 예상 가능한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 함. 이미 구체적으로 발생한 임금채권은 포기할 수 있으나, 장래 발생할 임금청구권의 사전 포기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 임. 법원의 판단 : 원고 E의 합의서 내용은 관련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하여 최저임금 미지급액 및 각종 수당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부제소합의로 해석 됨. 합의서 작성 당시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한 포기는 유효하나, 장래 발생할 임금청구권의 사전 포기는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 임. 따라서 원고 E의 본소 중 2020. 1. 21. 이전의 미지급 최저임금 및 각종 수당 청구 부분은 부제소합의에 따라 각하 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고등법원 사건번호 2021나16575(본소),2023나12102(반소) 판정일 2024.02.1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의 강박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4049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2643 판결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14665 판결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근로기준법 2.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및 적용 소정근로시간 법리 :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 임.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무효인 경우, 종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효력을 미 침. 법원의 판단 : 2009년 임금협정 이후 체결된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부분은 최저임금 특례조항 시행에 따른 고정급 증가를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실질적인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한 것으로 판단되어 무효 임. 택시 기본요금 상승, 콜서비스 활성화, 1인 1차제 전환 등 피고의 주장은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유의미한 변화를 입증하기에 부족 함.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이므로, 그 직전의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인 2009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6시간 40분이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 임. 2009년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이 아닌, 주휴시간이 제외된 1일 6시간 40분(400분)으로 해석 됨.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이후 입사한 원고들에게도 2009년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이 적용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제50조 제1항, 제2항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3.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 법리 :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을 의무화하며,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봄.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 임. 법원의 판단 : 31.까지는 월 소정근로시간 수(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미포함)인 168.98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산정 함. 2019. 1. 1.부터는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월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포함)인 202.77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산정 함. 원고들의 월별 근로일수에는 실제 근무일수 외에 연차, 유급휴일, 휴가와 같은 '인정일'이 포함 됨. 비교대상임금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 승무수당, 성실수당, 근로장려금, 상여금, 근속수당이 포함되며, 휴일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은 제외 됨.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5 "원고별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에 기재된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피고의 '근로자가 자기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채우지 않았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최저임금법 제5조의2, 제6조 제1항, 제3항, 제5항, 제6항 제1호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조의3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4. 미지급 주휴수당 청구 법리 :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월급에 유급휴일 임금이 포함될 수 있 음. 단체협약에 따라 주휴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유효 함. 법원의 판단 : 주휴수당은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며,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으로 주휴수당 증액분도 함께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함. 2009년 임금협정 및 이후 임금협정에서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나, 기본급 중 주휴수당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계산식이 정해져 있지 않 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주휴수당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따라서 원고들의 미지급 주휴수당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다53210, 53227, 53234 판결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5.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청구 법리 :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함. 최저임금 미달액이 발생한 경우, 비교대상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개별 임금도 증액되고 이를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새롭게 산정하여 미지급 수당 차액을 지급해야 함.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들에게 재산정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통상시급 × 야간근로일수 × 2시간 × 가산율 0.5'의 산식으로 계산한 정당한 야간근로수당에서 기지급 야간근로수당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주휴수당 부분을 제외한 순기본급, 승무수당, 성실수당, 근로장려금, 상여금, 근속수당 임. 월별 정당한 통상시급은 별지 6 "원고별 야간근로수당 차액계산표"에 따라 산정 됨.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6 "원고별 야간근로수당 차액계산표"에 기재된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49074 판결 대법원 2013. 12. 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6. 유급휴일수당 청구 법리 :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고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유효 함.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들에게 인정일을 포함한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기본급을 지급해왔으며, 이는 유급휴일수당에 관한 포괄임금약정에 해당하고 유효 함.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 과정에서 '인정일'을 포함한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기본급 전체가 산입되었으므로, 원고들이 청구하는 '인정일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은 최저임금 미달액에 이미 포함되어 지급을 명한 것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원고들의 유급휴일수당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17다238004 판결 7. 퇴직금 미달액 청구 법리 : 최저임금 특례조항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되지 않은 임금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법원의 판단 : 원고 A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지 않 음.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3개월 평균임금 총액'은 '월별 법정 최저임금'과 '재산정 야간근로수당'을 더한 금액 임. 피고는 퇴직금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및 적용 소정근로시간 법리: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 임.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무효인 경우, 종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효력을 미 침. 법원의 판단: 2009년 임금협정 이후 체결된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부분은 최저임금 특례조항 시행에 따른 고정급 증가를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실질적인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한 것으로 판단되어 무효 임. 택시 기본요금 상승, 콜서비스 활성화, 1인 1차제 전환 등 회사의 주장은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유의미한 변화를 입증하기에 부족 함.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이므로, 그 직전의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인 2009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6시간 40분이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 임. 2009년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이 아 피고의 강박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4049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2643 판결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14665 판결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근로기준법 2.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및 적용 소정근로시간 법리 :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 임.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무효인 경우, 종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효력을 미 침. 법원의 판단 : 2009년 임금협정 이후 체결된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부분은 최저임금 특례조항 시행에 따른 고정급 증가를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실질적인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한 것으로 판단되어 무효 임. 택시 기본요금 상승, 콜서비스 활성화, 1인 1차제 전환 등 피고의 주장은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유의미한 변화를 입증하기에 부족 함.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이므로, 그 직전의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인 2009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6시간 40분이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 임. 2009년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이 아닌, 주휴시간이 제외된 1일 6시간 40분(400분)으로 해석 됨.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이후 입사한 원고들에게도 2009년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이 적용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제50조 제1항, 제2항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3.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 법리 :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을 의무화하며,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봄.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 임. 법원의 판단 : 31.까지는 월 소정근로시간 수(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미포함)인 168.98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산정 함. 2019. 1. 1.부터는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월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포함)인 202.77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산정 함. 원고들의 월별 근로일수에는 실제 근무일수 외에 연차, 유급휴일, 휴가와 같은 '인정일'이 포함 됨. 비교대상임금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 승무수당, 성실수당, 근로장려금, 상여금, 근속수당이 포함되며, 휴일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은 제외 됨.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5 "원고별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에 기재된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피고의 '근로자가 자기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채우지 않았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최저임금법 제5조의2, 제6조 제1항, 제3항, 제5항, 제6항 제1호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조의3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4. 미지급 주휴수당 청구 법리 :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월급에 유급휴일 임금이 포함될 수 있 음. 단체협약에 따라 주휴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유효 함. 법원의 판단 : 주휴수당은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며,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으로 주휴수당 증액분도 함께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함. 2009년 임금협정 및 이후 임금협정에서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나, 기본급 중 주휴수당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계산식이 정해져 있지 않 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주휴수당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따라서 원고들의 미지급 주휴수당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다53210, 53227, 53234 판결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5.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청구 법리 :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함. 최저임금 미달액이 발생한 경우, 비교대상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개별 임금도 증액되고 이를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새롭게 산정하여 미지급 수당 차액을 지급해야 함.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들에게 재산정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통상시급 × 야간근로일수 × 2시간 × 가산율 0.5'의 산식으로 계산한 정당한 야간근로수당에서 기지급 야간근로수당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주휴수당 부분을 제외한 순기본급, 승무수당, 성실수당, 근로장려금, 상여금, 근속수당 임. 월별 정당한 통상시급은 별지 6 "원고별 야간근로수당 차액계산표"에 따라 산정 됨.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6 "원고별 야간근로수당 차액계산표"에 기재된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49074 판결 대법원 2013. 12. 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6. 유급휴일수당 청구 법리 :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고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유효 함.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들에게 인정일을 포함한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기본급을 지급해왔으며, 이는 유급휴일수당에 관한 포괄임금약정에 해당하고 유효 함.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 과정에서 '인정일'을 포함한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기본급 전체가 산입되었으므로, 원고들이 청구하는 '인정일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은 최저임금 미달액에 이미 포함되어 지급을 명한 것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원고들의 유급휴일수당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17다238004 판결 7. 퇴직금 미달액 청구 법리 : 최저임금 특례조항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되지 않은 임금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법원의 판단 : 원고 A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지 않 음.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3개월 평균임금 총액'은 '월별 법정 최저임금'과 '재산정 야간근로수당'을 더한 금액 임. 피고는 퇴직금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