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12-14 | 2022구합7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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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참가인이 뉴스 진행 중 발언으로 민원이 제기되자 경위서 작성을 지시한 것은 사실상 시말서 제출과 동일하게 평가됨.
- 참가인이 다른 뉴스 프로그램 진행을 맡은 것은 원고 방송사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 참가인의 업무는 뉴스 제작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정규직 근로자들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행되었으며, 원고 방송사의 개입·관여는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구속에 해당함.
- 참가인의 업무 내용을 원고 방송사가 결정:
- 참가인은 원고 방송사의 지시에 따라 추가 업무(다른 뉴스 진행, 프로그램 더빙 등)를 수행했음에도 일부 보수를 지급받지 못함.
- 출연계약서상 '기타 콘텐츠 출연에 적극 협조' 조항을 근거로 별도 보수 없이 업무를 일방적으로 정한 것으로 보임.
- 원고 방송사의 참가인에 대한 근무 시간, 근무 장소 지정:
- 해당 사안 뉴스 일정에 따라 참가인의 근무 시간이 지정되었고, 참가인은 방송 일정에 맞춰 출근 및 퇴근함.
- 원고 방송사는 참가인으로 하여금 원고 방송사 사무실과 스튜디오로 출근하여 근무하도록 하였으며, 메이크업, 원고 검토, 뉴스 진행 등 모든 업무가 원고 방송사 건물 내에서 이루어짐.
2022구합72526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아나운서의 근로자성 및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 방송사의 아나운서에 대한 출연계약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원고 방송사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 방송사는 1997. 2. 27.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뉴스 프로그램인 'D 저녁뉴스'를 방송 함. 참가인은 2012. 4. 2.부터 원고 방송사에서 'D 저녁뉴스'를 진행하는 아나운서로 근무 함. 원고 방송사와 참가인은 2020. 3. 30., 2020. 8. 24., 2021. 3. 29. 세 차례에 걸쳐 계약기간을 정한 출연계약서를 작성 함. 원고 방송사는 2021. 8. 27. 기간 만료를 이유로 참가인과의 출연계약을 종료 함. 참가인은 2021. 11. 11. 출연계약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1. 14.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출연계약 종료가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구제신청을 인용 함. 원고 방송사는 이에 불복하여 2022. 2. 2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6. 8.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 방송사의 재심 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사용자의 업무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여부, 비품·도구 소유 여부, 이윤 창출 및 손실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근로대상적 성격, 전속성 유무,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다만,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정할 수 있는 사항(기본급,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법원의 판단 : 원고 방송사의 참가인 업무 수행에 대한 지휘·감독 : 출연계약서상 원고 방송사가 참가인의 방송시간, 제작일정, 연출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참가인은 이에 구속 됨. 원고 방송사는 뉴스 사전 녹화 여부 및 시간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참가인에게 통보 함. 원고 방송사는 참가인의 뉴스 진행 내용(클로징 멘트, 인터뷰 지시, 진행 방식, 의상 등)에 구체적으로 관여 판정 요지 아나운서의 근로자성 및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 방송사의 아나운서에 대한 출연계약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원고 방송사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 방송사는 1997. 2. 27.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뉴스 프로그램인 'D 저녁뉴스'를 방송 함. 참가인은 2012. 4. 2.부터 원고 방송사에서 'D 저녁뉴스'를 진행하는 아나운서로 근무 함. 원고 방송사와 참가인은 2020. 3. 30., 2020. 8. 24., 2021. 3. 29. 세 차례에 걸쳐 계약기간을 정한 출연계약서를 작성 함. 원고 방송사는 2021. 8. 27. 기간 만료를 이유로 참가인과의 출연계약을 종료 함. 참가인은 2021. 11. 11. 출연계약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1. 14.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출연계약 종료가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구제신청을 인용 함. 원고 방송사는 이에 불복하여 2022. 2. 2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6. 8.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 방송사의 재심 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사용자의 업무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여부, 비품·도구 소유 여부, 이윤 창출 및 손실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근로대상적 성격, 전속성 유무,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다만,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정할 수 있는 사항(기본급,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법원의 판단: 원고 방송사의 참가인 업무 수행에 대한 지휘·감독: 출연계약서상 원고 방송사가 참가인의 방송시간, 제작일정, 연출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참가인은 이에 구속 됨. 원고 방송사는 뉴스 사전 녹화 여부 및 시간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참가인에게 통보 함. 원고 방송사는 참가인의 뉴스 진행 내용(클로징 멘트, 인터뷰 지시, 진행 방식, 의상 등)에 구체적으로 관여 함. 방송 내용 오류 시 재촬영 여부 및 일정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통보하였고, 참가인은 이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 됨. 참가인이 뉴스 진행 중 발언으로 민원이 제기되자 경위서 작성을 지시한 것은 사실상 시말서 제출과 동일하게 평가 됨. 참가인이 다른 뉴스 프로그램 진행을 맡은 것은 원고 방송사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판단 됨. 참가인의 업무는 뉴스 제작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정규직 근로자들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행되었으며, 원고 방송사의 개입·관여는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구속에 해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72526 판정일 2023.12.1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방송 내용 오류 시 재촬영 여부 및 일정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통보하였고, 참가인은 이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 됨. 참가인이 뉴스 진행 중 발언으로 민원이 제기되자 경위서 작성을 지시한 것은 사실상 시말서 제출과 동일하게 평가 됨. 참가인이 다른 뉴스 프로그램 진행을 맡은 것은 원고 방송사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판단 됨. 참가인의 업무는 뉴스 제작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정규직 근로자들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행되었으며, 원고 방송사의 개입·관여는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구속에 해당 함. 참가인의 업무 내용을 원고 방송사가 결정 : 참가인은 원고 방송사의 지시에 따라 추가 업무(다른 뉴스 진행, 프로그램 더빙 등)를 수행했음에도 일부 보수를 지급받지 못 함. 출연계약서상 '기타 콘텐츠 출연에 적극 협조' 조항을 근거로 별도 보수 없이 업무를 일방적으로 정한 것으로 보 임. 원고 방송사의 참가인에 대한 근무 시간, 근무 장소 지정 : 이 사건 뉴스 일정에 따라 참가인의 근무 시간이 지정되었고, 참가인은 방송 일정에 맞춰 출근 및 퇴근 함. 원고 방송사는 참가인으로 하여금 원고 방송사 사무실과 스튜디오로 출근하여 근무하도록 하였으며, 메이크업, 원고 검토, 뉴스 진행 등 모든 업무가 원고 방송사 건물 내에서 이루어 짐. 원고 방송사는 방송 시간 및 사전 녹화 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었고, 참가인은 이에 구속 됨. 참가인의 근로 제공의 계속성·전속성 : 참가인은 약 9년 동안 원고 방송사에서 아나운서로 계속 근무하였고, 그 기간 동안 다른 방송사에서 뉴스를 진행하지 않 음. 참가인의 겸직(외부 행사 진행, 드라마 출연, 강의, SNS 홍보 등)은 원고 방송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무 시간 외에 이루어졌으며, 원고 방송사의 요구에 따른 경우도 많았 음. 출연계약서 제2조 제4항은 'D 외 다른 방송사 프로그램 출연 및 제반 광고 제작에 참여 시 D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 다. 상대방이 이를 위반한 경우 D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전속성을 인정 함. 참가인이 원고 방송사로부터 지급받은 보수의 근로대상적 성격 : 참가인은 매월 고정된 방송 횟수에 15만 원을 곱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았으며, 이는 근로대상적 성격을 지 님. 2012년 보수가 적은 것은 근무 시작 시점이 늦었기 때문으로, 다른 연도와 편차가 크지 않 음. 참가인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음 : 참가인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본 투하나 장비가 없었으며, 메이크업, 의상, 계정, 좌석 등을 원고 방송사로부터 제공받 음. 출연계약서상 제3자에게 업무 양도가 금지되어 있었고, 참가인의 업무 특성상 제3자 대행이 어려 움. 이윤 수취나 손실 위험 부담이 없어 독립된 사업자로 볼 수 없 음. 결론 : 참가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 방송사에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두62235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다292418 판결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근로기준법 제27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6호 2. 이 사건 출연계약 종료가 정당한지 여부 법리 :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며, 이는 강행규정 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된 자가 자의로 그 지위를 포기하고 다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근로자가 당시 자신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는지, 지위 포기에 상응하는 보상이나 혜택이 주어졌는지 등 계약 당시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6호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 방송사는 참가인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그러나 제출된 주차 기록만으로는 참가인의 2012. 4. 2.부터 2014. 4. 1.까지의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임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따라서 참가인은 2014. 4. 2.부터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 됨. 참가인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 참가인이 출연계약서 작성 당시 자신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함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 음. 출연계약서 작성 전후로 참가인의 근로조건이 동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를 포기할 만한 보상이나 혜택이 주어졌다고 보기 어려 움. 출연계약서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전환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 음. 결론 : 참가인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며, 출연계약서 작성으로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 음. 이 사건 출연계약 종료의 효력 : 참가인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므로, 원고 방송사의 출연계약 종료는 해고에 해당 함. 원고 방송사가 해고로서의 성격을 갖는 출연계약 종료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 음. 결론 : 이 사건 출연계약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두62795 판결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근로기준법 제27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6호 검토 본 판결은 아나운서와 같은 방송 출연자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 업무 내용 결정권, 근무 시간 및 장소의 구속성, 전속성, 보수의 근로대상적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정할 수 있는 사항(기본급,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된 이후, 다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지위 포기 의사 및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나 혜택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기간제 근로자 보호에 대한 법원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줌 함. 참가인의 업무 내용을 원고 방송사가 결정: 참가인은 원고 방송사의 지시에 따라 추가 업무(다른 뉴스 진행, 프로그램 더빙 등)를 수행했음에도 일부 보수를 지급받지 못 함. 출연계약서상 '기타 콘텐츠 출연에 적극 협조' 조항을 근거로 별도 보수 없이 업무를 일방적으로 정한 것으로 보 임. 원고 방송사의 참가인에 대한 근무 시간, 근무 장소 지정: 해당 사안 뉴스 일정에 따라 참가인의 근무 시간이 지정되었고, 참가인은 방송 일정에 맞춰 출근 및 퇴근 함. 원고 방송사는 참가인으로 하여금 원고 방송사 사무실과 스튜디오로 출근하여 근무하도록 하였으며, 메이크업, 원고 검토, 뉴스 진행 등 모든 업무가 원고 방송사 건물 내에서 이루어 짐.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