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25-08-19 | 2025고정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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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25고정181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벼리(기소), 김채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리버티 담당변호사 홍지형, 신준연 판결선고 2025. 8.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0여 명을 사용하여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금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1. 21.경부터 2024. 3. 2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영상 제작 관련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24. 2. 임금 4,172,415원, 연차미사용수당 1,672,476원, 국민연금 환급금 193,140원 합계 6,038,03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1. 21.부터 영상 제작 관련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한 위 근로자 D과 2024. 1. 23.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3.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1. 21.경부터 2024. 3. 2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영상 제작 관련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위 근로자에게 퇴직금 4,593,58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정서 1. 각 내사자료 입수보고 1. 급여명세서, 근무스케쥴, 근무조건 변경공지,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연차 제한 진정 관련 자료, 2월 임금·연차수당·퇴직금 산정내역,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제36조 (금품 미지급의 점), 제114조 제1호 , 제17(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 제9조 제1항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 제50조 (금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 요지 피고인은, 1 D의 2024. 2. 출근일수, 유급휴가 사용 여부 및 연차미사용수당과 관련하여 상호 다툼이 있었으므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2 영업 수주에 대거 탈락하게 되면서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도저히 지급기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책임이 조각되며, 3회사 사정으로 임시로 점심시간을 조정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이 변동되지 않았으므로 근로계약서 교부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고의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제36조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와 그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그 밖에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도218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1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회사는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을 하며 상시근로자가 약 10명 내외인 비교적 크지 않은 회사인 점,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연차미사용수당, 퇴직금, 국민연금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자금상황이 좋지 않아서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3 미지급 임금 및 미사용 연차수당 액수가 작지 않은 점, 4 D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 운영 회사와 관계가 좋지 않았던 점, 5 피고인은 국민연금 환급금 부분은 근로자도 인지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피고인이 인지하고 알려준 것이어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근로자가 이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여부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이는 사용자로서 지급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정확히 확인하고 지급하였어야 할 부분으로서 설령 피고인이 당시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여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등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위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책임조각 주장에 대하여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이나 퇴직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 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되지만,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275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이나 퇴직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근로조건 미변동 주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7조 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그중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그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는 근로계약을 체결 할때위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중요한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이상 근로기준법 제17조 를 위반한 것이다. 위각 증거들에 의하면, D의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었음에도 그에 관하여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근로기준법 제17조 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임시적으로 D에게 휴게시간을 더 부여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D에게 근무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D에게 위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이상 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곽윤경 별지 증거목록1 증거목록2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