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전보는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현저하여 부당함나. 해고는 부당전보에 기인한 무단결근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직장 상사에 …인정 (구제)서울2020부해22372020-10-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가 정당한지징계사유 중 ‘배차명령 거부’, ‘조근업무 지시 불이행’, ‘욕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배차명령 불이행(휴무일 출근)’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사용자가 징계사유 횟수를 부과기준(6회 …일부인정경기2020부해12662020-09-07폭언/폭행
- 노동위가. 승무정지 처분이 정당한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불성실·저성과 근로, 시말서 제출 거부, 이중 취업으로 인한 근무태만)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가벼운 비위행위로 볼 수 없어 징계양정도 과…초심유지중앙2020부해17492021-02-17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