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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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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 행정해석포괄임금제에서 DC형 퇴직급여 지급의무 및 부담금 산정 방법근로복지과-6052014-02-20
- 행정해석‘결핵환자 관리지원 민간공공협력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지고용차별개선과-2240201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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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공공근로)에 반복하여 참여한 경우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근로복지과-14352013-04-25
- 행정해석장애인행정도우미 사업종료후 재고용된 경우 계속근로기간 합산 여부근로복지과-12052013-04-05
- 행정해석연말 크리스마스 보너스의 퇴직금 산정시 포함 여부 및 퇴직금 산정근로복지과-33902012-10-04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선지급하였더라도, 통상임금이 상승하여 차액이 발생할 경우 그 차액만큼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3077201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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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특정 직군에 대하여 임금상한제를 추가로 도입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과-5082010-02-01
- 행정해석원료잎담배가공작업을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없다비정규직대책팀-7012007-03-05
- 행정해석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승진시험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임금근로시간과-9762022-05-04
- 행정해석농번기에 기간제 근로자를 반복하여 채용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퇴직연금복지과-8042020-02-25
- 행정해석공동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등퇴직연금복지과-8702019-02-21
- 행정해석무기계약 전환 시점이 따로 있는지, 기간제근로자를 공개모집으로 1년 단위로 반복적으로 채용하는 경우 등 기간제근로자 사용에 관한 질의고용차별개선과-23242014-11-19
- 행정해석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 종사자가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9862014-05-16
- 행정해석근로관계 종료 후 공백 기간을 두고 공개채용절차를 통해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은 새로이 체결한 근로계약 체결 시점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용차별개선과-24572013-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