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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단순히 단체협약에 누락된 사항에 대한 재교섭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교섭거부 사유에 해당 된다노조68107-1662000-01-01
- 행정해석2010.3.3.에 비로소 단체협약으로 유효하게 성립된 ‘노조전임자 증원’에 관한 사항은 개정 노조법 부칙 제3조 적용대상이 아니다노사관계법제과-5002010-08-18
- 행정해석연장근로 등이 근로계약, 단체협약, 노사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할 경우 쟁의행위에 해당된다노사32281-178541970-01-01
- 행정해석노사협의회의 회의를 공개한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승인이 없는 한 근무시간 중에 협의회위원이 아닌 한 근로자가 회의에 참관할 수는 없다노조01254-65071989-05-01
- 행정해석단체협약을 노사협의회의 결정만으로 무효화하기는 어렵다노정노1452.5-2061965-01-21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보고.설명을 요구한 사항이 보고의무사항인가의 여부는 노사협의회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한 사항을 참고하여 정한다.노사68130-3591995-12-06
- 행정해석상급연맹에 위임되어 체결한 단체협약에 내용과 유효기간은 노사 당사자가 변경할 수 있다노조01254-9031995-08-10
- 행정해석A사와 B사를 C사로 신설 합병할 경우 일반적으로 A사와 B사를 합한 전체 근로자를 대표하는 협의기구로서 노사협의회를 새로이 설치·구성하여야 한다노사협력정책과-36492012-11-28
- 행정해석하도급업체의 쟁의행위시 임직원이 노조의 작업을 대행할 수 없다노사32281-125981987-08-06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의 처우에 대해서는 노조전임자와 달리 일반 근로자에 준하여 사업장 내 관련 규정 및 노사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하면 된다노사관계법제과-406(2)2010-08-06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위원 중 어느 일방이 과반수 출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의결한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의하고 의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노사협력정책과-26442009-07-13
- 행정해석노사합의가 있을 경우, 강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직을 하지 않고 근무시간 중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최소한의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지공무원노사관계과-24202020-10-12
- 행정해석조정 전 지원시에 작성한 권고안이 단체협약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19202019-07-15
- 행정해석1. 단체협약이 실효된 경우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은 규범적 부분으로 계속 효력을 가진다2.동의권이 남용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팀-2932007-01-25
- 행정해석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 근골격계 질환 대책 등을 주장하며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노조68107-1902003-04-23
- 행정해석
- 행정해석과반수 노조가 조합원 감소로 과반수 미만으로 될 경우 노사 협의회를 새로이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노사협력정책과-29812009-08-09
- 행정해석법정근로시간단축에 따른 단축시간 2시간에 대한 임금지급여부는 노사 자율로 결정하여야 한다근기01254-71051985-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