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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출산휴가기간 중 근로제공시 급여처리방법여성고용정책과-30022015-10-07
- 행정해석산안위 근로자 대표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근로자 과반수 기준일은 언제이고, 근로자 대표 구성 후 그 유효기간은 언제인지산재예방정책과-9252013-05-09
- 행정해석개별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과반수 노조의 동의로 도입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1592008-05-06
- 행정해석교육서비스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로 선정 시 근로자의 범위를 산정하는데 있어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만 해당되는지산재예방정책과-10292020-03-02
- 행정해석사회복지시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처우개선비의 근로기준법상 임금 해당 여부근로기준정책과-19082020-05-08
- 행정해석사회복지시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종사자특별수당의 근로기준법상 임금 해당 여부근로기준정책과-19102020-05-08
- 행정해석일부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혼합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 범위퇴직연금복지과-43892015-12-10
- 행정해석근로자대표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여부산업안전과-52182015-12-02
- 행정해석퇴직연금제 도입시 근로자대표의 동의 방법퇴직급여보장팀-1472006-01-16
- 행정해석2~4개 노동조합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조합원의 총합이 전체근로자의 과반수를 넘으면 그 협의체 대표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는지산재예방정책과-24152019-05-21
- 행정해석퇴직연금사업자 추가나 변경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필요한지임금복지과-312010-01-07
- 행정해석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경우 취업규칙의 규정이 없더라도 2주를 단위기간으로 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격주토요휴무제)를 실시할 수 있다근기68207-15842003-12-09
- 행정해석근로자위원 선정시 근로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공무원을 근로자위원 일부로 선정해야 하는지 여부) 등산재예방정책과-10572020-03-04
- 행정해석휴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상여금 대상 기간 중 일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26822016-04-22
- 행정해석교섭단위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산보위 운영 방법산재예방정책과-62832020-12-08
- 행정해석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등퇴직연금복지과-5742016-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