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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 근로시간 사전 통보 시기임금근로시간과-15562021-07-19
- 행정해석
- 행정해석초단시간 근로자 판단방법 및 무기계약 전환여부고용차별개선과-15472016-08-04
- 행정해석대학 시간강사인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강의 제공의무가 없는 시간에 대해 유급 처리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노사관계법제과-3262012-02-03
- 행정해석급여감소가 없는 근로시간 단축 사업장의 경우, DC제도로의 전환 등 퇴직급여 감소 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는지퇴직연금복지과-37542018-09-19
- 행정해석일단위 계약근로자(일급자)인 경우는 1일 소정 근로시간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정함이 없다면 1일 8시간으로 산정해야 한다.근기01254-76521989-05-18
- 행정해석1. 사용자의 지휘하에 업무와 관련되는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간주하여야 한다2.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된다근기01254-82381988-05-21
- 행정해석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중복 시 가산수당 지급 여부임금근로시간과-702021-01-11
- 행정해석재가요양보호사의 근로자성 판단근로기준과-52412009-12-09
- 행정해석근로시간의 일부가 야간근로시간에 걸치는 경우에도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1281992-01-25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상 ‘농림사업 등’에 대한 해석기준(법 제63조제1호 및 제2호 관련)근로기준과-272010-01-05
- 행정해석
- 행정해석DC형퇴직연금제도 과거 근로기간 소급 시 부담금 산정퇴직연금복지과-20312019-05-02
- 행정해석기준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8시간이고, 초과근로나 야간근로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된다법무811-183371980-07-25
- 행정해석유급으로 자유롭게 이용하던 휴게시간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무급으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조건 저하에 해당된다근로기준과-42222005-08-12
- 행정해석갱내 권양기를 운전하는 작업등이 유해위험작업으로 근로시간 단축대상은 아니다.산보68344-6582000-01-01
- 행정해석사용자가 관행화된 연장근로를 금지하고 강제로 단협상 근로시간을 준수토록 하는 것은 근기법 제30조의 기타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근기68207-3235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