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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견책의 정당성① 행사 진행 예산 변경은 행사 책임자인 근로자에게 어느 정도의 재량이 인정된다고 보이는 점, 서면보고 미흡은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가 필요한 후속 조치를 진행한 점 등으로 미루어 징계사…초심취소중앙2021부해2342021-05-24성희롱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는 인사이동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는 인사노무처의 부서장으로서 직원들이 윤리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직장 내 괴롭힘의 …기각서울2024부해292024-03-1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직속상사 등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허위 사실로 외국에 있는 대표이사 등에게 고충을 호소하는 편지를 보내 정직 1월의 징계조치를 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4부해6152005-02-15비위행위
- 노동위정기인사이동시 근로자가 전출되더라도 노동조합원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노동조합활동을 계속한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3부노1541994-01-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어 피해근로자들과의 분리조치를 위해 전보하였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전보에 해당된다경기지노위경기2023부해21452022-09-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시간면제자 지정이 해제된 근로자에 대한 승무지시 및 임금 상당액 미지급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중노위중앙2019부노682019-06-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시간면제시간을 소수노조에게 불리하게 배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중노위중앙2015공정412015-10-20차별시정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무협조는 공적으로 운영되는 복무제도로서 목적을 벗어난 사용은 성실의무 위반이고, 이에 대한 언론보도로 사용자의 신뢰를 실추시킨 것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 (구제)강원2025부해1842025-10-13비위행위
- 노동위수당, 기념품대의 지급중단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항,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손해는 근로기준법 제26조 소정의 손해배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기각중노위2000손해22001-02-07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