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2023-04-20 | 2022구합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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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제1징계사유: 에어건은 바닥 시멘트 가루를 치우기 위해 발사한 것이며, 상병 C에게 직접 발사한 사실이 없음. 상병 E은 라이터 불을 인지하지 못했고 장난으로 받아들였으므로 폭행에 해당하지 않음.
- 제2징계사유: "씨발"은 혼잣말이며, 일부 저속한 표현도 언어폭력에 해당하지 않음. 병사들이 지휘관 권한을 무시하고 보직을 정하려 한 상황에서 원고의 발언을 언어폭력으로 평가할 수 없음.
- 제3징계사유: 마음의 편지는 지휘관이나 수사기관에 한 신고가 아니며, 원고의 발언은 신고자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지 않음.
- 법리:
- 군인사법 제56조는 군인의 징계사유로 법령 위반, 품위 손상 행위,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직무 태만을 규정함.
- 군인복무기본법 제26조는 구타, 폭언, 가혹행위 등 사적 제재 및 직권남용을 금지함.
- 군인복무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3, 4호는 의견 건의 또는 고충처리 방해, 군기 문란 행위를 금지함.
-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규정하며, 제63조는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함.
- 품위유지의무는 공무원이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이며, 구체적인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함(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 징계사유 해당 여부는 취업규칙 등 징계규정의 객관적인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해야 함(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두56042 판결 등 참조).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2]는 '언어폭력'을 '폭언, 욕설, 기타 개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비인간적인 말 등으로 상대방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 충격을 주어 정상적인 병영생활을 저해하는 행위'로 정의함.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11의2]는 '신고 등'의 정의에 군인복무기본법 제43조에 따른 신고를 포함하며, '불이익 조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의미함.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호 바목은 "주의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 · 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불이익조치 중 하나로 규정함.
- 법원의 판단:
- 제1징계사유:
- 원고가 에어건을 발사한 의도는 상병 C를 혼내기 위해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며, 상병 E의 엉덩이에 라이터 불을 가져다 댄 객관적 사실이 인정됨.
- 이는 군인복무기본법 제26조(사적 제재 및 직권남용의 금지)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제1징계사유는 타당함.
- 제2징계사유:
- 원고의 병사들에 대한 발언은 사용된 언어의 의미, 경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처한 상황과 느낀 감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언어폭력에 해당함.
- 병사들의 일치된 진술과 피해자들이 느낀 스트레스 등을 볼 때, 원고의 발언은 업무 미숙에 대한 통상적인 지적이나 조언을 넘어선 과도한 질책이나 비난으로 평가됨.
- 원고의 발언은 군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제2징계사유는 타당함.
- 제3징계사유:
- 육군규정상 '신고 등'의 정의에 군인복무기본법 제43조에 따른 신고가 포함되며, 군인복무기본법 제43조는 신고 대상을 "상관, 군인권보호관, 군 수사기관 등"으로 예시적으로 나열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전제가 잘못됨.
- 원고의 발언은 피해자 병사들의 상관으로서 신고한 병사들이 듣기를 의도한 것이며, 신고 행위를 비하하고 정신적 손상을 가져오는 폭언에 해당하므로 불이익 조치에 해당함.
- 따라서 제3징계사유는 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161 판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관련)
-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20079 판결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 관련)
-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 관련)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품위손상행위 판단 기준 관련)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두56042 판결 (징계사유 해당 여부 판단 기준 관련)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70770 판결 (징계사유 해당 여부 판단 기준 관련)
- 군인사법 제56조 (징계사유)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6조 (사적 제재 및 직권남용의 금지)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3, 4호 (군인의 금지행위)
- 군인복무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 (군기 문란 행위)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2] (언어폭력 정의)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11의2] (신고자등 보호의무위반 처리기준)
- 육군규정 910 감찰규정 제64조 제1항 제1호 (소원의 정의)
- 육군규정 910 감찰규정 제70조 제1항 (소원수리 방법)
- 군인복무기본법 제43조 제1항 (신고의무)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호 바목 (불이익조치 정의)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두51423 판결 등 참조).
-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군인으로서 폭언 등 사적 제재를 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료 및 부하의 인격을 존중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하급자에게 폭행, 폭언을 하는 등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 원고의 비위행위는 군 내부의 결속력을 저해하고 근무기강과 위계질서를 해칠 우려가 높음.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8]은 영내폭행 처리기준을 '파면~강등', [별표 9]는 언어폭력 처리기준을 '파면~강등', [별표 11의2]는 신고자등 불이익 조치 처리기준을 '해임~강등'으로 구분하고 있음.
- 위 규정은 서로 관련이 없는 수개의 사실을 동시에 징계할 때 책임이 중한 징계건명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가중하여 징계종류를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이 사건 처분은 책임이 중한 신고자등 불이익 조치의 기본기준인 '강등'보다 1단계 감경된 '정직'이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수개의 비위행위가 경합함에도 가중된 징계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함.
- 군 조직 내 기강 확립, 군인의 인권보호 및 병영생활에서의 상호 존중 등의 공익이 원고가 입을 수 있는 불이익에 비해 경미하다고 할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은 인정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두51423 판결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관련)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징계양정기준 관련)
- 군인복무기본법 제26조 (사적 제재 및 직권남용의 금지)
- 군인복무기본법 제35조 (동료의 인격과 명예, 권리 존중 의무)
- 군인복무기본법 제36조 (부하의 인격 존중 및 배려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
-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 (품위 손상 행위)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8] (영내폭행 처리기준)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9] (언어폭력 처리기준)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11의2] (신고자등 불이익 조치 처리기준)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2] '징계사유 및 양정기준 일반'
나. 징계양정 기준 및 방법 중 (4)항 (경합범 가중 기준)
검토
- 본 판결은 군인의 폭행, 언어폭력, 신고자 보호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임.
- 특히, 에어건 발사 행위나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