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9-02-14 | 2018구합10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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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구합101283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군인 성범죄 대리 합의 제안에 대한 서면경고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서면경고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C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로 근무하는 B 대령 임. 피고는 2017. 4. 28. 원고에게 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 등의 비위사실로 서면경고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2015. 7. 27. 같은 부서 D 대위로부터 기차역에서 민간인 여성 몰래 촬영으로 헌병대 수사를 받게 된 사실을 보고받 음. 원고는 E 소령, F 소령을 불러 D 대위의 누나로 가장하여 피해자를 만나 대리 합의하는 방안을 논의 함. E 소령은 다음 날 대리 합의 제안을 거절 함. E 소령은 2016. 10. 13. 원고가 대리 합의 거절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었다며 국방부 '군인권지키미'에 진정 함. 진정 조사 과정에서 E 소령은 원고가 합의금 300만 원을 가지고 D 대위의 가족으로 가장하여 피해자 앞에서 D 대위를 무릎 꿇게 하고 질책한 다음 합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 함. 원고는 E 소령을 무고로 고소하였으나, 군검사는 2017. 9. 1. E 소령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함. 고등군사법원은 2018. 10. 25. 원고의 재정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처분사유에 적시된 법령의 적용 가능성 군인복무기본법 제43조 제1항 은 군인의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병영생활에서 발생한 성폭력 행위 에 한정 됨. 부대관리훈령 제243조 제3항, 제246조 제2항 은 성폭력 고충 접수 시 조치 의무를 규정하나, 이는 부대 또는 부서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 의 임의 처리를 금지하는 취지 임. 원고의 행위는 병영생활 외부에서 발생한 성범죄 에 대한 것이며, 이미 군 수사기관이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위 법령들이 직접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원고의 서면경고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군인 성범죄 대리 합의 제안에 대한 서면경고처분 취소 소송 기각이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원고에게 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 등의 비위사실로 서면경고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구합101283 판정일 2019.02.1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움. 그러나 처분 근거 법령의 잘못된 적시만으로 처분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님 . 당사자가 처분 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처분은 유효 함. 판단 : 이 사건 처분사유에 적시된 법령이 직접 적용되지 않더라도, 원고의 행위는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 할 수 있으므로, 법령 적용의 잘못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두12648판결: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근거 및 이유를 구체적 조항 및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이 된다고 할 수 없 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3조 제1항: 군인은 병영생활에서 다른 군인이 구타, 폭언,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 사적 제재를 하거나, 성추행 및 성폭력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거나 제42조 제1항에 따른 군인권보호관 또는 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여야 한 다. 부대관리훈령 제243조 제3항: 성폭력에 관한 고충을 접수한 자는 제246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묵인하거나 은폐·조작하여서는 아니 된 다. 부대관리훈령 제246조 제2항: 신고를 접수한 성폭력 고충처리 부서 또는 부대의 장은 지체 없이 감찰(감사)관 또는 군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그 사실에 관한 조사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 다.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 군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2. 품위를 손상하는 행 위. 처분 사유의 위법성 여부 원고가 E 소령에게 D 대위의 가족을 가장하여 피해자와 합의하도록 '부탁'한 행위 는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기망을 시도하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한 비위행위 에 해당 함. 군대의 엄격한 상명하복 관계와 상급자의 우월적 지위를 고려할 때, E 소령은 원고의 부탁을 사실상 '지시'로 받아들였을 가능성 이 충분 함. 군검사 및 고등군사법원도 이 점을 인정하여 E 소령의 진정이 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원고가 E 소령에게 이러한 부적절한 제안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원고가 E 소령의 부서장이자 상급자였기 때문 이며, 이는 대등한 관계에서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으로 볼 수 없 음. 판단 : 이 사건 처분사유는 서면경고 대상이 되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비위행위 에 해당하므로, 이를 처분사유로 삼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않 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이 사건 처분사유는 형사사건 피해자에 대한 기망 시도 로서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정식 징계가 아닌 서면경고 처분 에 그쳤 음. 서면경고 처분은 원고에게 가장 최소한의 불이익 을 주는 인사조치에 해당하며, 감경될 여지가 없 음. 원고가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실은 이미 서면경고 처분이라는 가장 낮은 제재를 선택함으로써 충분히 반영 된 것으로 보 임. 판단 :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군 조직의 특수성, 즉 엄격한 상명하복 관계와 상급자의 우월적 지위가 부하 직원의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인정한 사례 임. 단순히 '부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그 내용과 관계의 특성상 '지시'로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은 군 조직 내에서 상급자의 언행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 짐. 또한, 처분 근거 법령의 잘못된 적시가 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재확인하며, 실질적인 비위행위의 유무와 그에 따른 처분의 적정성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 임. 이는 행정처분의 형식적 요건보다는 실질적 내용과 목적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경향을 보여 줌. 성범죄 사건에 대한 부적절한 개입 시도를 엄중히 판단하고, 이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인정한 것은 군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지휘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