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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1. 노조활동과 관련해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중징계인 해고까지 한 것은 과중하다중노위2001부노6,부해292001-05-02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의 날 작업거부를 주도한 노조 간부들에게 업무방해죄를 인정하여 벌금형이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해고까지 한 것은 사용자의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다.기각중노위2001부해292001-05-02비위행위
- 노동위복수노조 인정 및 단체교섭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주도한 조합간부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기각중노위2000부노1432001-04-1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2. 복수노조 인정 및 단체교섭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주도한 조합간부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 동행위 해당 여부중노위2000부해550,560,부노1432001-04-19비위행위
- 노동위2. 법원에서 경락받은 호텔 부동산을 매입하여 영업을 개시한 경우에 고용승계 의무 여부중노위2000부해399,4002000-11-07경영상해고
- 노동위정리 해고 요건을 갖춘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②중노위2000부해362000-04-03경영상해고
- 노동위2. 부당정직 구제 신청을 다투는 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이미 퇴직하였으므로 본 건 구제 신청은 각하에 해당됨중노위99부해6452000-01-31비위행위
- 노동위정기상여금을 체불을 이유로 노조원을 선동, 불법파업을 주도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노동조합위원장을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초심취소중노위99부노95ㆍ99부해3991999-10-28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