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12-01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해488
관리과장이 경영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거래업체에 통보하는 등 경영질서를 어렵게 한 것이 해고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 2000.12.01, 중노위 2000부해488 )
[요지] 신청인(근로자)은 피신청인 회사 관리과장으로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 위하는 자"에 해당하는 직책을 수행하면서 피신청인의 개인통장을 무 단으로 복사하여 거래업체에 통보하므로 영업상 거래관계를 어렵게 하 였을 뿐 아니라, 노동조합 명의를 도용한 문서를 작성하여 거래업체 에 발송하는 등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귀책사유에 해당되므로 피신청인이 행한 징계해고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행사이다
일렉콤테프 사건
(중노위 2000.12.01 판정, 2000부해488)
* 재심신청인 / 경기도 평택시 이충동 391 현대@114동 602호 한 명 동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3동 2468 공인노무사방은성사무소 공인노무사 방 은 성
* 재심피신청인 /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고렴리 37-3 (주) 일 렉 콤 테 프 대표이사 김 경 애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509-5 노무법인 한 길 공인노무사 이 영 선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 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 " 한다.
[재 심 신 청 취 지 ]
○ 본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 재심피신청인이 2000.5.25. 재심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이 므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이 유 ]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피신청인(사용자) 김 경애(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상기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45명을 고용하 여 접착테프 제조업을 경영하는 (주)일렉콤테프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신청인(근로자) 한명 동(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피신청인 회사관리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0.5.25. 징계해고되어 부당해고임을 주장하는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①회 사 기밀서류 유출
②노동조합 명의 도용 및 인장 도용
③허위사실 유포
④직무유기 등을 이 유로 2000.4.4. 대기발령한 후, 같은 해 5.25. 징계해고한 사실
나. 피신청인 회사 노조위원장 이종구는 평택경찰서 조사에서 신 청인이 노조위원장이 된 이종구와 근로자들에게 "당신들이 권리를 찾으려면 노조를 설 립해야 한다. 새로운 경영진이 탄생하면 노조는 해산하고 그 때 충분한 보상을 해 줄 것이 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사실
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의 거래처인 극동전선(주) 대표이사에 게 "원자재구입 시 불법사항통보 건"의 문서를 작성하여 보내면서 노동조합 명칭 을 사용하였으며, 노조위원장 인장도 직접 만들어 날인하였고, 이때 그 증거물로 피신청인 의 개인통장 내역을 사본하여 문서에 첨부한 사실
라. 신청인은 근로자들에게 "현 경영자는 회사자금을 빼돌 려 외국으로 떠날 사람이고, 외부인사가 1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므로 빠르면 2000.4.1.경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
마.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의 전신인 건영산업 체불임금 청산비 용으로 당시 근로자대표 설동복에게 양도한 반제품을 피신청인에게 매도하였으나 그 대금 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서 해당 근로자들로부터 인장을 수거하여 피신청인 회사 거래처 물품대금에 2000.4.24. 가압류조치한 사실
바. 신청인은 취업규칙상 관련 규정이 없음에도 임의로 대기발 령 후 해고조치한 것은 부당해고라며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하였고, 기각하는 결정문을 2000.9.14. 송달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9.22.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0.4.4. 대기발령을 하면서 기 간의 정함이 없이 자택 대기명령을 한 바 있으며, 2000.4.4. 이후 일체의 회사출입금지 및 업무정지, 회사원 접촉 절대금지라는 대기발령을 명하였음
나. 위와 같은 피신청인의 조치는 징계위원회에 따른 결정도 아니 며, 소명기회도 부여하지 아니하였고, 대기발령에 관하여는 취업규칙상 관련 규정이 없음에 도 임의로 대기발령을 명하는 것은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2000.4.4. 대기발령은 징 계권 남용에 의한 부당대기발령이라 할 것임
다. 신청인은 부당대기발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서 부당징계 를 철회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2000.4.1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로 결정하였으며, 2000.5.25. 징계해고조치하였음
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징계조치하면서
①관리과장의 지위에 있 는 자가 근로자들에게 현금까지 제공하면서 노동조합 결성을 조성하였다고 하나, 신청인은 노조결성을 목적으로 노동조합에 자금을 지원한 바 없으며,
②회사 기밀서류를 외부로 누출 하여 영업상 거래를 차단하여 적대관계로 만들었다고 하나, 회사외 어떠한 사람에게도 회사 의 자료를 공개한 적이 없고,
③노동조합 명의 도용 및 인장을 위조하여 사문서를 위조하면 서 거래처에 발송하여 상호 불신을 조장하였다고 하나, 노동조합 명의 도용은 사실무근이 며, 노동조합 위원장의 허락하에 문서를 보낸 것이며,
④직무를 유기하여 대보기연 결재대 금을 가압류조치하여 회사운영자금을 고갈시켜 자금압박을 유도하였다고 하나, 대보기연이 가압류하겠다는 서류를 접수하여 직속상관인 관리이사에게 결재를 득하였으며, 이에 부연하 여 부가세 2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아니된다는 설명을 하였고,
⑤신청외 이종구를 시켜 건영산업 당시 근무하던 근로자의 인장을 수거하여 임의로 수거목적외 용도로 사용하여 노 사간 불신을 조장하였다고 하나, 이는 채권보전의 목적으로 적법한 위임을 받아 행한 행위 이므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 할 것임
마.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해고함에 있어서 어떠한 근거로 어떠한 조항으로 신청인을 해고에까지 이르게 하였는지 소명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는 위법 부당 하다 할 것임
바. 초심지노위에서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행한 2000.4.4. 대 기발령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았으며, 임금지급도 하지 않은 부당한 징계성 대기발령임에도 "정당한 대기발령이었다"고 한 것은 부당하 다할 것임
사. 신청인이 노동조합위원장 이종구에게 개인적 용도로 빌려준 80만원은 노조결성 이후의 일이며, 또한 개인적인 용도로 빌려준 것이므로 단지 신청인이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만으로는 노동조합 운영에 지배개입하였다고 단정하는 것은 죄형법정 주의의 원칙을 위반한 피신청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며, 이를 사유로 한 해고는 부당 하다 할 것이고, 또한 이를 근거로 한 초심지노위의 결정도 부당하다 할 것임
아. 피신청인은 극동전선(주)에 지불한 금품이 거래처확보 및 거 래유지를 위한 리베이트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적으로 불법한 행위이므로 정당행위가 될 수 없으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신청인의 용단이 마치 불법인 것으로 치부하는 것은 부당하 다 할 것임
자. 초심지노위 결정은 2000.3월말경 전직원 회의에서 녹취된 내 용에 의하여 작성된 노조위원장 이종구의 확인서를 인용하고 있으나 이는 부당하다 할 것이 며, 그 이유는 녹취록이 부당하게 녹음된 결과물이고, 전체 내용이 아니라 피신청인에게 불 리한 내용이 삭제되었으며, 조작된 것이기 때문이고, 또한 녹취의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 과 신빙성의 의문이 있는 결과물을 근거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임
차. 피신청인 회사는 2000.4.15. 이미 취업규칙에 동의를 받았으 므로 취업규칙에 의거 신청인을 징계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부당해고를 하였던 것 임
카. 신청인은 회사의 위법 부당한 사항을 시정하고자 노력하였으 며, 이 과정에서 부당해고에 이르게 된 것이고, 신청인이 "관리과장으로서 사회통념 상 사용종속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부당하며, 피신청인 의 신빙성없는 녹취록에 근거한 초심결정 또한 부당하다 할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전직 대표이사 오용조, 전직 이사 박관식과 공모하 여 고의적으로 피신청인 회사의 업무에 혼선을 초래하기 위하여 회사 기밀문서를 외부인에 게 제공하였으며, 관리과장의 직위에 있으면서 근로자에게 현금을 제공하여 노동조합을 설 립하도록 하였고, 노동조합의 공문을 자신이 작성하여 발송하였으면서 노동조합에서 발송 한 것처럼 기만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당사 발주처의 거래량 감소를 꾀하는 행위를 하였 고, 생산직 사원들에게는 부도 가능성을 운운하면서 현 경영진이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해 외로 갈 것이며, "2000.4.1.부터 새로운 경영자가 올 것이다" 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회사 업무를 방해하였고, 거래 은행에 가서는 부도가능성을 말하면서 "빨리 여신을 회수하라"고 하는 등 도저히 피신청인 회사 관리자로서는 있을 수 없는 행위 를 하여 징계해고조치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임
나. 신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는 신청인이 전직 전문경영인 대표 이사 오용조, 전직 이사 박관식과 상호 협의하여 피신청인 회사의 경영권을 빼앗고자 한 동 기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오용조와 피신청인 회사간에는 민·형사상 분쟁도 있었음에도 신청 인은 위와 같은 혼란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였는 바, 이는 정상적인 근로관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고의적인 것이므로 강력한 징계를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임
다. 피신청인이 2000.4.4. 신청인을 대기발령한 사유는 아래와 같 음
① 신청인이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적으로 관리하던 피 신청인 개인통장 거래내역을 무단으로 복사하여 이를 거래업체인 극동전선(주)에 협박하는 용도로 사용하였고, 피신청인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전임 이사 박관식에게 회사 기밀에 속하 는 문서를 상사나 회사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복사를 하여 건네주었음
②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 명의를 도용하여 문서번 호 일콤노조 제03-22호의 노동조합 공문을 직접 작성하여 노조위원장 도장을 무단으로 새기 어 날인하였으며, 직접 우체국에 가서 극동전선(주) 대표이사 앞으로 발송하여 마치 노동조 합에서 발송한 것처럼 기만행위를 하였음
③ 신청인은 업무상 알게된 자금상황, 관리상황을 생산직 근로 자들에게 "회사의 상황이 매우 어렵다"고 허위 과장하면서 "부도가 날 수 도 있다"고 발언하여 근로자들에게 고용 불안감을 가중시켰으며, "현 경영자는 회사 자금을 빼돌려 해외로 도망가고 외부 인사가 빠르면 4월1일자에 10억을 투자할 것 "이라는 등 허위사실을 전 근로자에게 유포하였음
④ 피신청인이 대보기연에 기계제작, 설치를 발주하였으나 약정 기간내 완성되지도 않았고, 완성된 기계에서도 정상적인 제품이 생산되지 않을 뿐 아니라, 불량품이 생산되는 관계로 이의 수정이 있을 때까지 기계대금을 주지 않았는데, 대보기연에 서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기계가 완성이 되지 않았어도 자금 압박이 크므로 부가가치세만 을 피신청인 회사에 지급을 요청하면서 이를 주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는 내용의 문서를 보내왔으나 동 내용에 대해 업무를 담당하였던 상무 이수희, 공장 장 설동복, 대표 서동석에게는 보고하지 않고, 관리이사 김경애에게 구두로 보고하였으며, 이에 대해 관리이사 김경애가 동 기계 건에 대하여는 내용을 잘 모르므로 "서사장님에 게 보고하고 처리하라"는 지시를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피신 청인 회사가 대보기연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채권이 압류당하는 결과를 초래케 하 였음(참고로 피신청인 회사의 대표이사는 김경애이나 자금집행업무만 하면서 관리이사로 근 무하고, 실질적인 운영자는 이사 서동석이 대표로서 경영을 총괄운영함)
라. 피신청인은 2000.4.17. 신청인에게 인사위원회 개최에 따른 징계사유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신청인은 2000.4.19.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인사위원회 개최결과를 통보하였으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한 것임
마.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징계해고하면서 대기발령 사유 4가지와 추가로 아래와 같은 사유를 포함하여 징계사유로 하였음
① 신청인이 관리과장의 직위에 있으면서 노동조합설립자금으 로 쓰라면서 현금 80만원을 이종구(현 노조위원장)에게 주었는데, 이는 신청인이 노동조합 및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에 해당함에도 노조설립에 관여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② 신청인은 노조위원장 이종구를 통하여 "직원들에게 체 불된 상여금, 년월차수당을 받아 준다"고 전 생산직 사원의 도장을 수거하여 이를 목 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종전의 근로자 대표인 설동복(현 공장장)을 배임혐의로 고소하는 고 소인 명단에 사용하는 등 회사, 공장장, 생산직 사원들, 각각에게 상호 불신을 조장하는 행 위를 하였음
바. 피신청인 회사가 법인으로 설립되기 전에 건영산업의 근로자 (현재 피신청인 회사 생산직에 다수가 근무하고 있음)들이 건영산업 대표자로부터 받지 못 한 체불임금이 있었는데, 이를 신청인이(당시에도 관리과장으로 근무하였음) 최우선변제채 권에 해당하는 임금, 퇴직금을 법원으로부터 배당받는 실무작업을 하였으며, 최우선변제채 권 이외의 금액에 대해서는 원자재를 피신청인 회사가 매입하여 당시의 근로자대표 설동복 을 통하여 체불임금으로 청산하여 준 사실이 있어 당시의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신청인과 당 시 근로자 대표였던 설동복(현재 피신청인 회사 공장장)이 같이 체불임금 청산의 전 과정 을 처리하여 더 이상 받을 임금채권이 없음에도 생산직 사원을 속여 "상여금과 년월차 수당을 받아 준다"면서 도장을 수거하여 피신청인 회사의 거래업체에 채권을 가압류 한 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 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위 제1의 2. "가"항에서 와 같이 회사기밀서류 유출 등의 비위사실을 이유로 2000.4.4. 대기발령하였다가 같은 해 5.2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해고하였다
신청인은 대기발령조치에 대하여 징계권남용에 의한 부당대 기발령이라고 하나, 대기발령이 징벌적 제재조치가 아니라면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상 조치 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신청인은 징계해고에 대해서도 피신청인 회사의 위 법 부당한 사항을 시정하고자 노력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피신청인 회사가 주장하는 비위 사실이 해고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 관리과장으로서 이는 근로 기준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는 바, 이러한 직책에 있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개인통장 거래내역을 무단으로 복사하여 거래 업체에 통보하여 영업상 거래관계를 어렵게 한 점, 노조위원장 도장을 무단으로 새기어 노 동조합 명의를 도용한 문서를 작성하여 직접 거래업체에 발송한 점, 업무상 알게된 회사의 경영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근로자들에게 유포하여 불안감을 갖게 한 점, 상여금 등 체불임 금 수령용으로 생산직 사원의 도장을 수거하여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등의 행위는 사회통 념상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귀책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행한 징 계해고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행사이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 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신청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 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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