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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4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노사합의로 특정일을 정하는 것이 무방하다근기1451-123051984-05-28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규정된 사항과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은 그 주체와 방법·절차뿐 아니라 효력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병존 가능하다노사협력정책과-39652012-12-14
- 행정해석노사협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협의회를 설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노사협력정책과-1672010-07-20
- 행정해석근로자위원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도 노사협의회 설치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면 노사협의회가 최대한 신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노사협력정책과-39432009-11-11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조합원인 운전기사에게 승무중에 노조명찰을 패용하도록 하기 위하여는 노사간에 협의가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야 할 것이다노조01254-6291996-06-19
- 행정해석사업장 내 일반 직원들에게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경영성과급 및 복리후생비를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할지 여부에 대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5902010-08-27
- 행정해석상급단체 파견 전임자가 소속 사업장 노동조합의 간부 등을 겸직하는 것도 근로시간면제 한도내에서 노사간에 합리적으로 협의·결정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564201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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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용역업체 노사간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중단된 업무를 구청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용역업체로 하여금 수행토록 하는 것은 동법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한다협력68140-1731997-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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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단체협약을 해석ㆍ적용함에 있어서 노사간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동 협약의 체결 경위 및 그 취지 등을 감안하여 노사가 협의ㆍ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노조01254-3031997-03-29
- 행정해석노사협의회에서 이미 협의 또는 합의된 사항을 감사 시정사항이라하여 단위노사협의회 협정서에 기재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부당한 행위가 아닌지노사68130-3191996-10-31
- 행정해석하나의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수가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전체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일 때에는 주된 사무소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노사32275-49681991-04-10
- 행정해석노사가 旣 체결한 ʻ임금협상 기본원칙 합의서ʼ에 포함되지 않고, 임금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사측의 교섭 의무 여부와 교섭 거부시 부당노동행위 여부노사관계법제과-1781201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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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노사협의회 규정에 ‘근로자위원 후보자수와 근로자위원수가 같은 경우 무투표 당선을 인정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여야 할 것이다노사협력정책과-26722009-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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