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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자사주의 취득 및 관리임금복지과-6012009-06-16
- 행정해석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임금복지과-1732009-05-15
- 행정해석노조규약에서 분회총회 개최시 10일 전에 소집요청을 하여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회의를 개최토록 정하고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이에 따라야 한다노사관계법제과-13672009-04-28
- 행정해석
- 행정해석태업시 임금지급근로조건지도과-40132008-09-23
- 행정해석해고된 자가 노조대표자로 선출되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교섭거부는 정당하다.노동조합과-16322008-07-18
- 행정해석교통비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근로조건지도과-18632008-06-03
- 행정해석선장은 사용자에 해당한다.노동조합과-10802008-05-26
- 행정해석해고된 자가 교섭위원으로 참가하는 것이 사용자의 정당한 교섭거부의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노동조합과-9752008-05-14
- 행정해석분회장 재임 중 불신임 안건이 부결된 후 분회장에 재선되어 재선 전의 불신임 사유가 계속되는 것은 별개의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노동조합과-7782008-04-28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유니온숍 협정에 따라 해고하는 것이 징계해고에 해당한다.노사관계법제팀-4752008-02-04
- 행정해석의사·의결정족수를 위반한 노조분할 결의에 의한 산별노조 가입 효력 인정받기 어렵다.노사관계법제팀-1132008-01-10
- 행정해석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초기업 노조에 가입한 후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노조를 탈퇴하여 현재 근로자 1명만이 초기업 노조에 남은 경우라도 사용자는 교섭의무를 진다.노사관계법제팀-22712007-07-24
- 행정해석복지제도의 경우 분할 가능한 근로조건을 단시간 근로자의 근무시간의 비례에 따라 적용하는 것에 대해 합리적 이유를 인정할 수 있다.비정규직대책팀-29662007-07-23
- 행정해석1. 무투표로 선출된 노조대표자의 자격은 없다 2. 총회의 의결 없이 노조대표자가 단독으로 연합단체에 가입한 경우 효력은 없다공공노사관계팀-12242007-06-12
- 행정해석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노사협력복지팀-17032007-06-01
-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