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8.04.28
노동조합과-778
분회장 재임 중 불신임 안건이 부결된 후 분회장에 재선되어 재선 전의 불신임 사유가 계속되는 것은 별개의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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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해 노조규약은 "임시총회(대의원회)는 분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조합원(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목적사항을 명시한 소집요청서를 연서·날인하여 요청하였을 때 분회장이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단, 동일사안에 의한 임원불신임의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부가세 미지급, LPG환급금 미지급, 연차휴가 사용불가, 임·단협 미진행" 등의 사유로 분회장 불신임 안건이 부결되었고, 그 후 분회장이 재선되었는데, 재선된 분회장을 상대로 위와 같은 사유의 불신임 안건은 위 규약에서 규정한 동일사안에 의한 임원 불신임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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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회장이 재선된 이후에도 '부가세 미지급, LPG환급금 미지급, 연차휴가 사용불가, 임·단협 미진행' 등이 계속되었다면, 이는 재선 이전에 분회장으로서 행한 이러한 사유와는 별개의 행위로 보아야 할 것임.